『현대사상』 마루야마 특집호의 마지막에 실린 마루야마 마사오의 강연록을 번역했다. 일본정치사의 전체 역사를 다루는지라 번역하는 데에 애를 먹었다. 일본정치사(사상사가 아니라)를 전공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인 것 같다. 독자가 일본어를 몰라도 한자어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이 되도록 노력했다. 한번에 쓰윽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문장의 난해함 때문이 아니라(글은 전혀 난해하지 않다) 사전지식의 불충분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차분히 읽어내려간다면, 마루야마의 논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강연록은 『전집』에도 실려있지 않다. 1984년 11월 마루야마가 행한 심포지엄 <일본사상사를 둘러싼 제문제>에서의 강연을 『百華』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한다. 이 글을 『현대사상』1994년 1월호에 다시 실었고 본 특집호에 또 다시 실었다. 마루야마의 후기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글이라 판단되고 번역서가 없어 번역해서 올린다. 중간에 빠진 몇 문단이 있다. 추후에 채워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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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事の構造: 政治意識の執拗低音[정사의 구조: 정치의식의 집요저음]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나는 일본정치사상사라는 분야를 대학 때부터 공부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도 이 분야에 관한 것인데, 오늘의 테마는 비교적 최근에—라고 해도 벌써 10년도 더 지난 것입니다—생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도식 같은 표가 그려진 인쇄물이 배포되었을 겁니다. (도표 A, B) 이 도식들은 “마츠리고토”(政事)[정치]에 관한 일종의 패러다임입니다. 어떻게 이런 도식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또 일본사상사의 방법론으로서 이러한 접근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므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광고처럼 들릴까봐 심히 우려스럽지만, 가토 슈이치(加藤周一)와 극작가 기노시타 쥰지(木下順二)와 저 3인이 수년전 국제기독교대학에서 좌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대학의 다케다 키요코(武田清子) 씨가 정리해서 <일본문화의 숨은 형(形)>이라는 제목으로 이와나미서점에서 2,3개월 전에 출간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의 강의에서 현재의 사유체계에 이르기까지, 유래라고 하면 과장이겠지만, 그러한 발자취를 서술해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하자면 거기서 언급했던 문제를 전제로 하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만 아주 간단하게 그 전제를 요약하면, 넓게 말해서 일본사상사, 협의의 의미에서는 일본정치사상사의 역사적 발전에는 무언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형태가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 형태를 넓게는 세계상, 더욱 세분하면 역사의식이라든가 윤리의식과 같은 것을 통해 찾아내고자 했던 것이며, 그 하나의 분야로서 정치의식에 대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연의 테마입니다. 일본사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왜 문제로 삼느냐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상 온갖 교의나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등장하는 정치사상이라는 것은 거의 외래사상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메이지 이후에는 리버럴리즘, 데모크라시, 마르크스주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일본 ‘밖에서’ 들어온 외래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부터 일종의 외래사상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그 반응으로서 그러한 ‘외래’ 사상에 대항하는 일본적인 세계관 혹은 토착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탐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매우 분명한 것은 에도시대 중기 이후의 이른바 국학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카라고코로”(漢心)를 배격한다 혹은 “호토케고코로”(佛心)를 배격한다는 미명하에 이제까지 외래사상에 의해 은폐되거나 왜곡된, 순수하게 일본적인 사상을 구하고 그것을 국학이라고 말하는 하나의 사상운동입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특히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등의 일본고전연구 분야에서 매우 큰 성과를 올렸는데, 학문적 성과를 별도로 하고 사상의 족적을 보면 적어도 그것과 비슷한 사유체계는 일본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로 정리되는 교의 내지는 세계관을 중심으로 말하면, 일본의 사상은 발생학적으로 전부 외국산입니다. 외국산이라고 해서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거기에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대륙과 떨어진 섬이고 고대로부터 언어, 인종, 생활의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통합을 해왔다는 것과 같은, 이러저러한 역사적 사정으로 인해 ‘안’과 ‘밖’의 구별에 매우 민감한 의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외래사상 콤플렉스도 그 나름의 역사적 사정이 있는 것인데, 1930년대부터 급격이 흥해왔던 일본주의나 일본정신 등을 강조하는 경향도 역시 그 하나의 변종입니다. 근대일본에 독이 되는 구미사상을 배격한다는 형태로,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영역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본정신’론이 전쟁 중에 쇠퇴한 것은, 아무래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의 결과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교나 불교 혹은 유럽에서 온 기독교, 정치사상으로 말하면 리버럴리즘이나 입헌주의나 데모크라시 등의 갖가지의 보편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항하며 일본적인 세계관이라든가 일본적 정신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하나의 교의로서 구하려는 시도는 에도시대의 국학운동을 포함해서 모조리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학 또한 학문적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이데올로기’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국학은 잠시 메이지유신의 이데올로기 중 하나가 되었지만 히라타파(平田派) 국학의 운명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의 사상사라는 것은 외래사상의 유입사에 불과한 것인가 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유학 전공자는 중국의 주자학이 일본에 들어오면 ‘진짜’와 달라지며 일본의 유학자에 의해 왜곡된다고 지적합니다. 혹은 유럽의 리버럴리즘이나 데모크라시가 근대일본에 이식되면 이상하게 변형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일본과 중국의 유학사의 비교연구나 메이지 이후의 밀, 스펜서, 진화론과 사회주의의 이식사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 큰 테마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교의와 체계적인 세계관에 대한 일본의 사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외래사상이므로 ‘진짜’는 ‘밖’에 있다는 전제를 세우고 나면 일본의 사상사는 외래사상의 왜곡의 역사에 불과하고 맙니다. 한편에서는 그러한 외래사상에 대항하여 ‘순일본적’인 세계관을 구하려는 노력이 매우 어렵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사상사를 외래사상의 ‘진짜’의 일탈의 역사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다지 생산적인 포착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령 음악에 비유하자면 주 선율은 거의 전부 외래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에 이식되었을 때 그대로 울리지 않습니다. 매우 같잖은 비유로 들릴까 염려스럽지만, 음악에서는 basso ostinato, 영어로 말하면 바소오스티나토 즉 집요에 반복되는 저음의 음형이 있습니다. 바소오스티나토가 밖에서 들어온 주 선율과 서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음악은 단지 주 선율이 화음을 만들어서 울리는 것과는 다른 울림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사상사는 외래사상의 수정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곡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띠지만 ‘수정’은 그 자체의 결과로 생각되거나 괘씸하다는 등의 가치판단은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세계관이나 교의를 ‘수정’해서 썸 타는... 그렇게 집요에 반복되는 음형이라는 의미에서 ‘바소오스티나토’를 가령의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본의 고대로부터 정치의식에 대해 어떠한 ‘집요저음’이 있음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논리를 비약했고 또 역사적 사례를 충분히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그마틱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여기서 나눠드린 ‘정사(政事)의 도식’(도표 A)을 참조해주세요. 우선 ‘마츠리고토’라는 단어는 ‘정사’(政事)라는 한자에 대응합니다. 이것은 메이지유신 직후까지 대체로 이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현재에는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글자를 사용하지만, 유신 전까지만 해도 ‘마츠리고토’에는 ‘정사’(政事)라는 한자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정사의 패러다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도표 A인데, 이 패러다임의 기초가 된 것이 율령체제의 확립에 의해 명확한 형태를 띤 일본고대 천황제국가입니다. 5세기경부터 이러한 형태를 갖추었고 대체로 7세기부터 8세기 사이에 확립된 야마토(大和)국가입니다. 어째서 이 시기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율령제의 형성기는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의 근대국가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외국의 법, 정치, 경제의 체계를 섭취해서 국가의 체제의 대개조를 시행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화개신(大化改新)[각주:1]과 메이지유신은 일본사에서 가장 큰 양대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확히 메이지 이후의 정치체제가 유럽의 체제를 모델로 했던 것처럼 율령제는 중국의 당제(唐制)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충실히 모방한 것인데, 반대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잡으면 일본사에서 ‘정치문화’의 변화패턴이 오히려 잘 드러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자는 포네틱(phonetic 음성)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이디어그래픽(ideographic), 즉 표의어로 사용됩니다. 후자는 온갖 훈독을 이릅니다. 훈독은 처음부터 야마토의 언어를 대략 비슷한 한자어에 끼어 맞춘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한자어가 그대로 음독되어 표의문자로서 일본어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추상어에는 오히려 그 방식이 많습니다. 여하튼 정치용어에 한해서는 대규모로 한자어를 표의문화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당제의 법ㆍ정치의 용어가 유입되었을 때 이것들을 ‘훈독’함에 의해 앞서 말씀드렸던 바소오스티나토도 이 단계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즉 정치의 세계에서 문화변용[문화접변]의 일종의 실험장으로서 율령체제의 확립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에게 공히 알려져 있는 일본사의 고대문헌을 기초문헌으로 삼아 ‘키워드’를 골라내었습니다.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 『속일본기』, 『풍토기』, 「祝詞」[각주:2](연희식(延喜式)[각주:3]에 있습니다), 『고어습유(古語拾遺)』, 『만엽집(萬葉集)』 등입니다. 이것들에서 한자는 표음문자(이른바 “만요우가나”(萬葉假名)[각주:4])나 표의문자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사기』와 『서기』를 비교하면, 『서기』 쪽이 좀더 정식의 한문체로 쓰여 있는데, 그래도 표음문자로서 한자어가 원일본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편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한자를 표음문자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중국어와는 맞지 않을 것 같은 한어적 표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한 몇몇 군데는 집요저음을 찾아내는 데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속일본기』도 전체적으로는 한문체로 쓰여 있지만, 그 속의 「宣命」[각주:5][詔勅]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宣命」는 “미코토노리”(詔)[조칙]의 일종인데, 통상의 조칙은 한문체로 쓰지만, 宣命는 한자를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야마토의 언어로 쓰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고문헌의 읽는 방법입니다. 모토노리 오리나가는 『고사기』쪽이 한자를 표음문자로서 자유롭게 사용했고 변태 한문체를 구사했기 때문에 “카라고코로”에 오염되지 않은 고대일본인적인 사유방식이 『서기』보다 순수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입장에서 그는 『고사전기』(古事傳記)를 일생의 작업으로 완성했습니다. 오리나가의 ‘훈독’은 지금에 와서 여러 비판을 받지만, 뭐라 해도 그의 연구는 획기적인 것이며, 오늘날의 학자도 『고사전기』와 『歷朝詔詞解』(이것은 宣命의 주석서입니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연혁으로 말하면, 오히려 『고사기』는 오리나가가 발굴하기 전까지는 간과되었고, 그에 비해 『서기』는 예부터 궁중강독의 전통 속에서 이어져왔으며 교양신도의 바이블이 오로지 『서기』뿐이었던 탓에 주석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서기』는 오리나가의 『고사전기』처럼 ‘결정타’가 없어서 그 한문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적어도 『서기』의 편찬자들은 어떠한 ‘훈독’을 기대했던 것일까—에 대해, 이설(異說)의 여지가 많습니다. 게다가 내용적으로도 『고사기』가 『서기』와 『속기』의 본문보다도 “카라고코로”(漢心)에 오염된 정도가 좀 더 적습니다, 라고 오리나가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라고코로에 오염된다’는 것은 현대어로 말하면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좀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데올로기성의 존재방식이 두 서적에서 달리 나타난다고 봅니다. 『고사기』는 천황가의 정통성을 변증하는 계기가 강하고, 『서기』는 정사(正史)이기 때문에 야마토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보다 전면에 부각됩니다. 이데올로기성이라고 하면 양쪽에 모두 존재하고, 역사서라고 하면 양쪽 다 역사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학적인 것을 오늘 강연의 인용서와 관련하여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또 ‘훈독’에 대해서도 물론 저는 일본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통설만 말해두고자 합니다. 다만 중국 고전에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생각될 ‘훈독’ 방식과 문체의 구성에 착목해서 집요저음의 단서를 추출해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서설이 길었으므로 더 이상 시간을 잡아먹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사’(政事)의 어의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마츠리고토”(政事)는 “마츠리고토”(祭事)입니다. 제사(祭事)와 정사(政事)의 훈독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국체’는 제정일치다 라는 설명이 예부터 있어왔습니다. 우리가 전전(戰前)에 받았던 교육은 물론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훈독’에 근거한 정사=제사라는 논리는 에도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만약 정사=제사라면 제가 앞에서 열거한 고문헌의 어딘가에 ‘祭事’라는 한자어가 빈번하게 나와야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祭事’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헤이안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것, 즉 후세의 표현으로 말하는 종교적인 제사(祭事)는 처음에 어떤 단어로 표현되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기(記紀)[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이하이고토”(イハイゴト), “이미고토”(イミゴト), “이츠키고토”(イツキゴト)를 한자로 표현하면 ‘제사’(齊事), ‘기사’(忌事) 등이며, ‘제사’(祭事)가 아닙니다. ‘제’(祭)가 단독으로 동사로서 등장해도 훈독은 “이하이마츠루”(イハイマツル) 또는 “이츠키마츠루”(イツキマツル)입니다. “이하이마츠루”(イハイマツル), “이츠키마츠루”(イツキマツル)와 같은 말은 종종 등장하지만, 그 경우에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이하후”(イハフ), “이츠쿠”(イツク), “이무”(イム)의 레벨에 있는 것이지 “마츠루”(マツル)의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츠키고토”(イツキゴト)든 “이미고토”(イミゴト)든 정사(政事)(“마츠리고토”)와 훈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츠쿠”(イツク)라는 것이 고래의 야마토의 언어이며 한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편찬자가 생각했다는 것은 『고사기』의 초출의 몇 군데에 ‘伊都久’의 음독으로 일부러 주석을 붙여 넣은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마츠루”(マツル)라는 야마토의 언어용법은 반드시 종교적 행사에 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만요우(万葉)의 노래에 자주 나오는 ‘豊御酒祭’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송별연 등 통상의 세속행사의 연회 등에서도 사용되며 술 한 잔을 바친다는 단순한 의미입니다.

  제사(祭事)(“마츠리고토”)=정사(政事)(“마츠리고토”)는 ‘훈독’에서 기초한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제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미 모토노리 오리나가가 『고사전기』에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마츠루”(マツル)의 어원에 대해 오리나가가 말했던 모든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정사=제사라는 통설적인 등식을 부정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즉 그렇게 “카라고코로”를 배격했던 오리나가가, 유교의 덕치주의에 대해 일본 황실의 혈통에 의한 통치의 전통을 그렇게 높이 삼았던 오리나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 정사(政事)의 “마츠리고토”는 ‘제사’(祭事)에서 온 것이라고 누군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카미즈카사(神祇)의 제사(祭祀)는 오호키미(大君)의 통치 속에서도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숙려해보면, 정사(政事)(“마츠리고토”)라는 언어의 유래는 제사(祭事)(“마츠리고토”)가 아니고 봉임사(奉任事)(“마츠리고토”)이다. 천하의 신(臣)ㆍ연(連)(“무라지”)[각주:6]가 천황의 명을 받들어 각자 그 직무에 봉임하는 것이 곧 천하의 정치이다. 물론 천황이 신(神)에 봉임하는 것도 “마츠리고토”이며 그 근본은 같다. — 즉 정사(政事)를 한다고 할 때에 주어는 군(君)이 아니라 군에 봉임하는 신(臣)ㆍ연(連)이라는 것이 오리나가의 해석입니다. 과연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고문헌을 정독한 이는 오리나가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학이 나중에서야 히라타 아츠타네(平田篤胤, 1776-1843, 에도시대의 국학자ㆍ신학자ㆍ사상가ㆍ의사) 등에 의해 신학으로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을 때, 제사=정사설이 부상한 것인데, 오리나가의 사유방식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고어의 용법을 충실히 재현하려는 학문상의 방법론으로 일관했으며, 그것만으로도 그의 설명의 신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사(政事)(“마츠리고토”)란 제사(祭事)(“마츠리고토”)이다 라는 어원적 근거에서 제정일치를 일본의 정치적 전통을 말하는 사고는, 제가 보기에 키타바타케 치카후사(北畠親房, 1293-1354)의 『神皇正統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의 발생 시기는 아마도 이세신도(伊勢神道)보다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신도 또는 와타라이신도(度会神道)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카마쿠라(鎌倉) 초기에 이세의 외관(外官)의 신관이었던 와타라이(度会) 씨가 내관(內官)에 대해 외관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한 동기에서 일종의 ‘신학’을 편찬했습니다. 카타바타케 치카후사(北畠親房)의 신도는 교의상으로는 이세신도의 계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교의신도는 결국 이데올로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정사=제사설이 나왔다고 해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신들의 제사는 행사가 중심이며 본래 ‘경전’에 준한 것이 아니므로 신도의 ‘교의’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도 불교나 유교의 세계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외래 이데올로기와의 ‘습합’을 배제하는 오리나가는 당연히 교의신도의 일체의 입장을 부정했고 ‘신도’의 ‘도’라고 말하는 방식 자체도 유ㆍ불의 ‘도’에 대항하면서 후세로 이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리나가가 ‘정사’(政事)에 대해서도 교의신도와 같은 어의적 해석을 배격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오리나가의 주장도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마츠리고토’의 본래의 뜻이 ‘봉임사’(奉任事)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헌납한다라는 의미에서 ‘헌상사’(獻上事)가 ‘마츠리고토’의 더 오래된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豊御酒祭’의 예를 들었는데, 또 하나 만요우집에서 노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あきつはに にほへる衣 君に奉らば 夜も着るがね”

  이것은 일종의 러브송입니다. 대략의 뜻은 자신이 이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고 당신에게 바친다는, 꼭 밤에도 당신이 이 옷을 입고 잤으면 한다는… 것인데, 이 “마츠루”(‘奉る’)에는 물론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없으며, 봉임한다는 의미뿐입니다. 단순히 옷을 연인에게 ‘바친다’는 것이 “마츠루”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보다 깊은 언어로 말하면 “타테마츠루”(タテマツル)[받들다, 모시다]와 같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행사에 대해 “이츠키마츠루”(斎祭)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에도 ‘성스러운 것’의 의미는 ‘이츠쿠’(斎く)[각주:7]라든가 ‘이하후’(祝う)라든가 ‘이무’(忌む)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행사에서는 아시다시피 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그것이 ‘이츠키마츠루’의 ‘마츠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신들에게 공물을 헌상하는 것도 ‘마츠루’이며 연인이나 군주에게 헌상하는 것도 ‘마츠루’이며 헌상하는 것 자체에 종교적 의미는 없습니다. 종교적 행사의 주재자를 ‘제주’(斎主) 혹은 ‘신주’(神主)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이하히누시”나 “카무누시”라고 훈독합니다. (제주라는 한자어도 드물게 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통설의 훈독은 “이하히누시” 혹은 “이츠키누시”입니다.) 신들에 대해서든 인간에 대해서든 헌상하는 ‘것’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것’을 한 단계 추상화하면 헌상물, 곧 봉임사(奉任事)가 됩니다. 봉임사를 동사로 훈독하면 “츠카에마츠루”입니다. 그러므로 “마츠르고토”는 ‘봉임사’(奉任事)이다 라는 오리나가설도 ‘마츠루’의 제2의 뜻으로 제출된 의미로 보면, 그 나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서비스라든가 서번트라는 어휘에는 “웨이트”(待つ)라는 함의가 있으며 요리를 서브하는 사람을 “웨이터”라고 하는 것도 재밌는 부합입니다. 그러므로 제2의 뜻이라 해도, 봉임을 ‘헌상’한다는 것을 “마츠루”라고 말하며 “마츠루”가 “츠카에마츠루”(任奉)의 약어가 된 것은 그렇게 후대가 아닌 기기(記紀)[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시대에 이미 그러했던 것이지요. 다만 앞서 인용한 만요우의 노래의 경우에서와 같이, 옷이라는 구체적인 물건을 헌상하는 의미에서의 “마츠루”가 발생학적으로 더 오래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패러다임을 보면, 여기서는 정통성과 결정이라는 두 가지의 레벨을 구별합니다(도표 A 참조). 도표 A의 어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정통성(Legitimacy)이라는 것은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의 정통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즉 통치라는 것을 단순히 발가벗겨진 폭력관계—이것은 영속성이 없습니다—를 넘어서 통치의 대상으로서 신하 혹은 인민에 대한 어떤 사리분별을 갖는 힘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의해 권력으로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관념적 근거가 정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스베버의 저 유명한 지배의 정통성의 세 유형—카리스마적 지배ㆍ전통적 지배ㆍ합리적 지배—에서 예의 Legitimitat가 여기서 말하는 정통성입니다. ‘통’(統)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정당성’이라는 번역어를 피했던 것은 정당성과 윤리적인 올바름(Richitigkeit)이 헷갈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복종자가 가치판단으로서 올바른 통치가 아닌데도 통치자의 권력을 조폭이 행사하는 권력이나 폭력과는 다른 무언가의 '사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복종한다는 현실이 있는 한 그러한 현실에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정(decision-making)은 설명할 것까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에도 위아래의 다양한 레벨이 있기 마련이고, 한번 최고레벨에서 정책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정통성의 소재와 정책결정의 소재는 확연히 분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일본의 ‘정사’(政事)의 집요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로 나누어 그 사이의 상호관계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 두 레벨의 확연한 분리는 중국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절대군주제’와도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령제는 매우 큰 규모로 중화제국을 모델로 하면서, 아시다시피 천황 아래의 “다이죠우칸”(太政官)이라는 최고정책결정기관을 설치했습니다(近江令[각주:8] 이후). 이것은 메이지유신 때에 긴 막부정치가 끝난 후 부활되었는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메이지유신의 경우에 역사가들은 “다죠우칸”이라고 훈독하는 것에 반해 옛 율령제 때에는 “다이죠우칸”이라고 훈독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다이죠우칸”이 “카미즈카사칸”(神祇官)과 나란히 천황 아래에 설치되었고, 나아가 그 아래에 관내성(官內省)ㆍ대장성(大藏省) 이하 여덟 개의 성(省)이 설치됩니다. 이 자체가 매우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당제의 경우에는 황제가 만기(万機)를 통솔하고, 그 밑에 상서성(尙書省)과 문하성(門下省)과 중서성(中書省)이라는 삼성(三省)을 직접 예속합니다. 이 세 성(省)이 각각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 세 성은 황제에 예속되었고, 각 성을 총괄하는 “다이죠우칸”에 해당하는 직제가 중국에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황제가 천하의 대정(大政)을 총괄한다는 것이 제도상으로도 분명히 표명됩니다. “다이죠우”(太政)에 임하는 관제를 설치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각제도로 말하면 소위 ‘내각’에 해당하는 통합기관이 없고, 황제에 직접행정의 각 성이 예속됩니다. 게다가 중국의 삼성(三省)은 황제의 자문기관이었고, 결정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결정의 소재는 어디까지나 황제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도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최고 정책결정을 언제나 황제가 내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표명은 어디까지나 ‘일군만민’이며, 모나키(monarchy 단독통치)였습니다. 그런데 야마토의 조정 하에서 중앙집중화를 행했던 일본의 경우, “다이죠우”(太政)에 해당하는 관을 천황(황실)과 각 성 사이에 개입함으로써 정통성의 원천인 군주와 실질상의 최고결정기관을 제도적으로 분리한다는 하나의 사유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당제를 모방했지만서도 이 양자의 차이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정통성의 레벨과 결정의 레벨의 이원적 분리에 기초한 도식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이 도식의 훈독에 대해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어휘가 점선과 직선에 따라붙습니다. 직선은 고대의 문서 중에 어떻게 문장이 연결되는가—주어와 술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동사ㆍ타동사의 용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에 비해 점선은 통치구조의 실질적인 관계와 역할을 나타냅니다. 우선 결정의 레벨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신 이하 경(卿)ㆍ군경(群卿)ㆍ대부(大夫) 등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시적인 것이고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들은 ‘정사’(政事)를 하는 주체, 곧 정책결정의 주체입니다. 이들을 통칭해서 “마헤츠키미”(まへつきみ)로 부릅니다. 복수의 군경(群卿)(군신(群臣))도 일반적으로 “마헤츠키미타치”(まへつきみたち)로 훈독합니다. 대신은 보통 “오호오미”(おほおみ)로 읽는데, 좀더 정식의 옛 훈독으로는 “오호마헤츠키미”(おほまつきみ)입니다. 대신에는 아시다시피 좌우의 대신이 있는데, 태정대신(太政大臣)이라는 것은 상설의 관직이 아닙니다. 이 점은 중국의 당제에서 황제의 사전(師傳)의 직을 본뜬 ‘칙투(則鬪)의 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되”(その人なければすなわち欠く)는 것입니다. 태정대신을 야마도의 언어로 읽으면 “오호마츠리고토노오호마헤츠키미”(おほまつりごとのおほまへつきみ)라고 하는데, 아무리 고대의 정치의 일이 간단했다 해도 태정대신을 일일이 “오호마츠리고토노오호마헤츠키미”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길고 번잡했으므로 “다이죠우다이신”(太政大臣)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하튼 대신 이하 모두는 결정의 레벨에 위치하고, 이는 태정관이 “마츠리고토”(政事)의 주체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정사’(政事)를 목적어로 해서 어떻게 동사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열거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은 아닌데, 고문헌에서 주요 사례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는 “마츠리고토ㆍ츠카헤마츠루”가 됩니다. “츠카헤마츠루”를 표현하는데 어떤 한자어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바로 아래의 괄호 안에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동사와 목적어(정사)와의 문장상의 접속관계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시해놓았습니다. “마츠리고토”라고 하면 동사로서 “츠카헤마츠루”와 중복으로 표현되는데, 일본의 고어에서는 이렇게 중복되는 용법이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정치를 한다’ 혹은 ‘정사를 행한다’입니다. 이 경우의 동사에는 괄호에서 쓴 것처럼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마오수”(まをす)[각주:9]의 동류(同類)를 망라한 한자어는 아니고 몇몇 주요한 것을 뽑아놓았을 뿐입니다. “츠카헤마츠루”나 “마오수”가 실질적으로는 정사를 목적어로 하는 타동사가 되는 의미는 후에 서술합니다.

  c가 ‘마츠리고토를 행한다’입니다. 이 한자에서 쓰인 ‘치봉’(治奉) 등에 대한 어휘는 일본에서 만든 말인데, 제가 보기에, 중국고전에 ‘치봉’에 해당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조어가 사용되는 것도 후에 서술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마츠리고토”가 기본적으로 헌상사(獻上事)—상급자에 대한 봉임의 헌상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묘한 한자어가 가능한 것이지요.

  d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통용되기 쉬운 용법입니다. 마츠리고토를 이룬다, 정사를 행한다, 정사를 취한다—이것들은 그대로 현대에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e가 현대의 감각에서 이해되는 한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츠리고토를 장악하다’의 내용에 대해서도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의 ‘마츠리고토에 향한다’(政ことむく) 라든가 ‘정사를 취해 화해를 이룬다’(政事ことむけやはす)는 것은 일반적인 정사(政事)의 집행보다도 조금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지방에서 야마토 조정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평정한다고 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바로 밑의 괄호에는 ‘言向’ ‘言趣’ 등이 쓰여 있는데, 이것 또한 중국고전이나 사기의 한문에는 나오지 않는 조어입니다. 물론 ‘화평’(和平)이라는 말이 있지만, ‘언향화평’(言向和平)과 같은 숙어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본에서 만들어진 어구입니다. 즉 오늘날 “갸루”(ギャル)(걸(girl)의 일본외래어)나 “나이타-”(ナイター)(나이트게임(night game)의 일본외래어) 등의 일본제 영어와 같이 아주 자유롭게 한자어를 구사해서 야마토의 언어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긴데, “고토무쿠”(ことむく)에서 “고토”(こと)는 그다지 의미가 없으며 접두어 같은 것으로 중요한 것은 “무쿠”(むく)쪽입니다. “무쿠”(むく)라는 것은 “오모무쿠”(おもむく)의 “무쿠”(むく)와 같은 말로, 얼굴을 이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모무쿠”(おもむく)의 반대가 “소무쿠”(そむく)가 됩니다. “소무쿠”(そむく)라는 것은 “등을 향한다”—즉 얼굴을 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토무쿠”(ことむく)가 평정을 의미하는 것은 반란을 일으켜 “소무이타”(そむいた)[등을 보였던] 자를 조정의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는 데에 그 유래가 있습니다. “소무쿠”(そむく)는 자동사이고 “고토무쿠”(ことむく)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다르게 옵니다(“오모무쿠”(おもむく)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쓰입니다). 그러나 어원적으로는 뿌리가 같습니다. 등을 보였던 자를 “오모무케”(おもむけ) 혹은 “고토무케야하수”(ことむけやはす)하는 것이 천황으로부터 토벌을 명받은 신하관료의 임무가 됩니다.

  f 아래의 참조에 “오모무케”(おもむけ)(風化)라고 쓰인 것은 “오모무케”(おもむけ)라고 할 때에 ‘풍화’(風化)라든가 ‘교화’(敎化)라는 한자어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본래 한자어의 경우, 풍화, 교화에는 매우 윤리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왕자의 덕으로 감화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모무케”에는 윤리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희박합니다. 오히려 얼굴을 다른 신하와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는 동방향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구체적으로는 무력토벌이기 때문에 왕자의 덕으로 감화한다 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격차가 있습니다. 군사력의 행사를 ‘풍화’라는 한자어로 표현한 것은 재밌는 점입니다.

  등 돌린 자를 “고토무케야하수”(ことむけやはす)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야마토타케루”(日本武尊)가 “쿠마소”(熊襲)[각주:10]를 정벌하는 것은 “고토무케야하수”(ことむけやはす)의 전형적인 한 예인데, 평정을 끝내면 야마토 조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점선으로 표시된 “마이리노부루”(まゐりのぼる)가 됩니다. 더 높은 상급자에게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특히 “노보루”(のぼる)라는 위로 향하는 동사 속에 암시되고 있으며, “마이루”(まゐる)는 야나기다 쿠니오(柳田国男)가 후세의 속어로 항복한다는 뜻을 ‘参った’(마이따)로 표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官まいり’의 ‘まいる’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리하여 관에 참내해서 “카헤리고토마오수”(かへりことまをす)의 순서가 됩니다. “카헤리고토마오수”(かへりことまをす)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복주(復奏), 복명(復命), 보명(報命)이라는 한자어로 사용됩니다. 이것들은 본래의 한자어로, 일본인이 조어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리나가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지나치게 엄밀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자어에서 ‘복주’(復奏)라고 할 때에는 황제로부터 무언가의 명을 받아 그에 대해 리플라이—반답(返答)을 주상(奏上)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고어에서 “카헤리고토마오수”(かへりことまをす)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야마토 조정에 돌아와서 주상한다 라는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추상적으로 반답(返答)을 아뢴다는 뉘앙스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일본과 중국의 언어의 의미의 차이를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방에서 지방의 반란을 평정한 후 야마토에 돌아와서 무사평정을 대군에게 보고하는 것이 “카헤리고토마오수”(かへりことまをす)인 것입니다. “카헤리고토마오수”(かへりことまをす)에서 ‘정사’의 사이클의 일단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정사’의 결정 레벨에 있는 대신이나 경(卿)들이 정치를 “츠카헤마츠”하거나 “마오”했던 것은 모두 보통의 정책결정과 그 집행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해 정통성의 레벨에 있는 천황, 대군, 황제는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 그들은 경(卿)들이 ‘정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키코시메수”(きこしめす)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천황인 경우에는 정사를 “키코시메수”한다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시로시메수”는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키쿠”(聞く)라든가 “시루”(知る)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감각적으로 외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작용이며, 거기에서는 수동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정사를 보는 직업의 주체는 대신이나 군경(群卿)들이며, 정사를 보는 대로 그 결과를 “키코시메루” 내지는 “시루시메루”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천황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하면, 본래 일본에서 정통성을 가진 것은 천황 개인보다도 황실이라는 혈연집단이었고, 언어에서도 ‘천황’이라는 한자어적인 표현은 반드시 지금 직위하는 천황만이 아니라 그 외의 상황(上皇)이나 황녀에게도 사용되었으며 그 용법은 실로 복잡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황제’가 문자 그대로 일군(一君)을 가리키며 복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과도 다릅니다.)

  오리나라가 정사(政事)의 직접적인 주어는 신(臣)과 연(連)(“무라지”)이라고 말했던 것은 지금까지 서술한 바입니다. 경(卿), 대부(大夫)가 행한 정사(政事)를 “키코시메시” “시루시메수”하는 것이 천황(황실)이고 그에 의해 ‘정사’(政事)적 결정권은 정통성을 갖게 됩니다.

  ‘정사’적 결정 레벨과 정통성의 레벨의 차이를 역투사[逆照射]해서 말하면, 앞서 서술했던 “카헤리고토마오수”(かへりことまをす)가 됩니다. “카헤리고토마오수”(かへりことまをす)(復奏)는 말할 것도 없이 “마오수”(まをす)(奏ㆍ申)의 하나의 특수적 형태입니다. 그런데 『朝日古典叢書』에서 『고사기』의 주석을 행했던 칸다 히데오(神田秀夫)ㆍ오오타 요시마루(太田善麿)가 찾아낸 것을 보면, 『고사기』에서 “마오수”(奏)라는 글자의 용례 23개 중 14개가 ‘복주’(復奏) 내지는 ‘복주’(覆奏)—즉 “카헤리고토마오수”(かへりことまをす)입니다. 특히 상권ㆍ중권만을 보면, “마오수”(奏)의 14개의 용례 중 12개가 ‘복주’(覆奏)입니다. 어떻게 ‘복주’(覆奏)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 유명한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国 일본신화 속 고대국)의 평정신화에서 고천원(高天原 일본신화 속 하늘신이 사는 곳)에서 먼저 파견된 사자 “아메노호히노카미”(天菩比神), 그리고 뒤이어 파견된 “아메노와카히코”(天若日子)가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国)의 지배자인 대국주신에 ‘빌붙어’ “카헤리고토마오사즈”(かへりことまをさず)(不復奏)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사자가 파견되었고 드디어 대국주신이 일정한 조건 하에 “아시하라노나카츠쿠니”(葦原中国)—즉 일본국—의 통치를 “아마테라스”의 자손으로서 평화적으로 위탁받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만이 아니라 “카헤리고토마오사즈”가 단적으로 불복종 혹은 반역을 의미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카헤리고토마오시”에서 처음으로 ‘정사’(政事)의 사이클이 완료된다고 앞서 말했던 것은 그에 의해 ‘정사’적 집행이 처음으로 정통화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등 돌렸던 자가 조정에 복종하면, 그것을 “마츠로우”(まつろふ)라고 말합니다. 도표 A의 글자 밑에 쓰인 것처럼 귀복(歸復), 귀순(歸順)이라는 한자어가 있는데, 이 경우 한자어의 본래의 의미와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마츠로우”(まつろふ)는 “마츠로”(まつろ)와 어원이 같다고 오리나가는 말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국어학상에서는 이론(異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사기』의 “令和平麻都漏波奴人等”에서 麻 이하의 다섯 글자를 읽어보면 주기(注記)한 것과 같이 “마츠로후”(まつろふ) “마츠로하누”(まつろはぬ)라는 특수한 야마토의 단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로 적어도 반란한 자가 귀순하면 결과적으로 대군에게 “츠카헤마츠루”(つかへまつる)하는 것이 됩니다. 즉 귀순해서 중앙정부에 봉임하게 되면, 다른 신하와 관료와 같은 레벨에 서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대군의 명을 받들어 밑에서부터 움직인 ‘정사’를 대군은 “키코시메루” “시루시메수”하고, 이로써 정사는 하나의 사이클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표 밑에 신하관료가 아닌 일반인민에 관해 보면, “오호미타카라” 혹은 “오호무타카라”, “히토쿠사”, “아오히토쿠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예시한 것과 같은 한자어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인민은 중앙의 대군에, 보다 직접적으로는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에 대해 “츠카헤마츠루”(つかへまつる)한 관계에 있습니다. 대신, 경들이 천황에 “츠카헤마츠루”(つかへまつる)한다면, 이와 마찬가지의 패턴으로 일반인민이 지방 내지는 중앙의 관료에게 “츠카헤마츠루”(つかへまつる)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의 대립ㆍ지배의 관계로 향해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로 향하는, 동방향적으로 봉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배관계가 없을 리가 없다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어휘관계를 통해 표현되는 이데올로기의 레벨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국사나 중국문학을 전공하는 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인데, ‘신민’(臣民)이라는 숙어는 중국의 문헌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신’(臣)과 ‘민’(民)이라는 말은 각각 존재하지만, 신과 민은 확실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대일본제국신민이라고 할 때에 ‘신민’이 하나의 단어로서 관념되고 있는 반면, 중화제국에서 신(臣)은 군주에 직속된 관료를 의미합니다. 즉 신(臣)은 민으로부터 구별되어 ‘군신’(君臣)으로서 군과 묶입니다. 예를 들어 유교의 오륜에서 ‘군신의 의’는 군과 그에 직속된 관료와의 관계의 규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군신의 의’라고 할 때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일반인민도 포함해서 군신과 군민 간의 양방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본래 에도시대의 막번(幕藩) 체제에서는 주군이란 직접적으로 번주를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군과 신 사이에 보호ㆍ충성의 상호윤리가 번주와 일반가신 사이에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번체제가 붕괴하고 메이지에 ‘천황친정’이 부활하면서 율령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료가 대군에게 “츠카헤마츠루”(つかへまつる)하는 패턴으로 일반국민이 황실에게 “츠카헤마츠루”(つかへまつる)하는 동방향성의 원칙이 관철되어 그로부터 '황국신민'이라는 표현이 일반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이 도표가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두세 가지의 문제만 말하겠습니다.

  전술했던 것처럼, abcde는 정사(政事)를 목적어로 하는 타동사용법입니다. 예를 들어 b의 “마오수”를 보면, “마츠리고토마오수”라는 표현은 지금의 어감으로 말하면 정사를 누군가가 윗사람에게 아뢴다 라는 의미로 한정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c나 d와 마찬가지로 정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주상’(奏上)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사의 ‘아래에 대한’ 행동이 “마츠리고토마오수”로서—즉 ‘밑에서 위로’의 주상과 같은 의미로—사용되는 것입니다. ‘신정사’(申政事)라는 표현은 중국의 고전한문에 나오긴 하지만 결코 정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봉’(治奉)이라는 표현도 “센묘우”(宣命) 등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치’(治)와 동일한 뜻을 갖는데, 전술한 대로 중국의 문헌에서 ‘치봉’(治奉)과 같은 단어는 사고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들은 일본의 경우 정사적 통치는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보다는 아래에서 위로의 ‘봉임의 헌상’이라는 측면이 강조됨을 표상하며, 이 속에서 정사의 ‘집요저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마츠리고토ㆍ마오수”의 레벨과 “키코시메수”의 레벨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센묘우”(宣命)의 하나를 예시해보겠습니다. 고닌천황(光仁天皇, 709-782)의 호키(宝亀 일본의 연호 770-780) 2년 2월의 “센묘우”(宣命)로, 『속일본기』에 있습니다. 그 속의 한 구절을 인용해보겠습니다.

  “今日よりは大臣の奏したまひし政事はきこしめさずやならむ”

  이것은 좌대신인 후지와라 노나가테(藤原永手)라는 사람이 훙거(薨去)했을 때에 천황이 그것을 매우 슬퍼해서 한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후지와라의 좌대신이 다녀와서 아뢰던 정사를 천황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입니다. “키코시메사즈”[듣지 못한다]의 주체는 천황이며, “마오수”[아뢰다]의 주체는 좌대신 후지와라입니다. 정사에 대해 이렇듯 “마오수”의 레벨과 “키코시메수”의 레벨의 차이가 짧은 문장 속에서도 매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한가지의 예를 들면, …(중략)…^^;;;

  여기서 나눠드린 종이의 도표 B를 보아주십시오. 이것은 율령제 후의 역사적인 변질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 율령제의 변질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정통성의 레벨과 결정의 레벨의 분리의 패턴이 율령제가 붕괴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마치 결정체를 아무리 잘게 부수어도 같은 모양을 하는 것처럼 겹겹이 세분화되어 반복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화개신에 의한 ‘천황친정’의 원칙의 변절은 우선 섭관제의 등장으로 나타납니다. 섭정과 관백(關白)은 이름과 제도 모두 중국에서 온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천자가 어릴 때나 병약할 때에 임시로 두는 관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것이 이윽고 사실상의 상설 관직이 되어 후지와라(藤原永手)가 그 자리를 독점했던 것과 같은 실태로 이어졌습니다. 섭관 자신이 “료우게노칸”(令外官), 즉 율령제의 정식의 관직 밖의 관직이 된 것인데, 대체로 율령제의 변질과정은 “료우게노칸”(令外官)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내대신(內大臣), 쿠로우도도코로(蔵人所)[각주:11], 참의(參議), 검비위사(檢非違使), 헤이안 시대 이후는 율령제 하의 실권의 소재는 거의 “료우게노칸”(令外官)에게 있었습니다. 좌대신, 우대신이라는 정식의 고관은 이름뿐이었고 정치적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천황친정에서 율령제를 모델로 해서 신체제를 만들었던 메이지 유신의 경우에도 그렇고 참의 등이 태정대관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결정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공식화(informalization)의 경향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당면한 과제로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섭관제가 등장했어도 정통성의 레벨은 여전히 황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관을 비롯한 “료우게노칸”(令外官)은 결정의 레벨에 있습니다. 게다가 최고의 결정자였던 섭정백관은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후지와라(藤原永手) 씨는 황실의 외척으로서 섭정의 지위를 독점했는데, 원칙으로는 정통성의 보유자인 천황의 ‘후견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후의 일본의 정치과정의 큰 전통을 형성했습니다. 즉 정사(政事)의 정통성을 가진 최고통치자의 배후에는 언제나 ‘후견’이 있었고 리모콘이 있었습니다. 황실의 내부에서는 드디어 ‘원정’(院政)이 등장하는데, 이 원정도 역시 ‘후견’이라 불렸습니다. 원(院)은 상황(上皇)으로, 별명으로는 태상천황(太上天皇)이라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천황’은 결코 단독의 별칭이 아닙니다. 황자나 황녀도 ‘천황’이라 부르는 예가 있습니다. 라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상황의 원정(院政)시대에는 정통성은 어디까지나 현 천황에 있으며 직위를 이양했던 전 천황은 ‘후견’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섭관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까지 남는 재미있는 또 하나의 집요저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섭관제의 경우에도 원정(院政)의 경우에도 현실에서 실제의 결정자는 섭정, 관백 내지는 원(院) 자신이 아니라는 것, 마치 “료우게노칸”(令外官)에 해당하는 비공식화 혹은 “미우치”(身内)화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공식화 혹은 “미우치”화는 원(院)의 경우에도 원(院)의 근신(近臣), 즉 측근이 ‘원사’(院司)가 되어 관위가 낮아져도 원의 정사(政事)의 광범위한 실권을 장악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어느 원사는 ‘밤의 관백’이라 할 정도로 실권을 가졌습니다. 섭관의 경우에는 역시 후지와라(藤原永手) 씨의 가정기관인 ‘가사’(家司)가 실질적인 섭관의 이름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결정과정의 실태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섭관도 원(院)도 천황에 대한 ‘후견’의 지위에 있는 것인데, 그 ‘후견’에도 ‘후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공적지위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사적인 가정기관인 것이지요.

  가사(家司)의 근무지는 “만도코로”(政所)라고 칭했습니다. “만도코로”(政所)라는 명칭은 무가(武家)정치에도 계승되는데, ‘정사’의 구조를 실로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정권의 하강경향을, 또 한편에서는 정권의 “미우치”화, 사화경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무가(武家)정치에서 완전히 재생산됩니다. 카마쿠라막부가 생겨났을 때, 막부를 『愚管抄』(구칸쇼우)에서는 ‘후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섭정ㆍ백관의 경우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막부는 물론 교토의 조정에 대한 후견자는 그 무엇도 아닌 거의 독립의 권력체였습니다. 특히 본소(本所)ㆍ영가(領家)의 장원령을 제외하고 막부의 가인(家人)과의 관계에서는 교토의 공가(公家)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던 권력입니다. 막부라는 것은 동아시아 지방의 그 어디에서든 볼 수 없는 정치형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중국을 모델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였는데, 일본만이 공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한 무가권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국 통치의 정통성의 소재는, “세이이타이쇼우칸”(征夷大将軍)이라는 장군의 호칭이 조정으로부터 수여되었던 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공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의 실권은 막부에 있으며 게다가 그 실권은 점점 확대되어 역으로 율령제는 명목화해갑니다. 그런데도 그 막부가 원칙적으로 조정에 대해 ‘후견’을 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재밌는 점입니다.

  나아가 이번에는 카마쿠라 막부의 내부구조에 눈을 돌리면, 여기에도 역시 모두들 아시다시피 동일한 정통성과 결정권의 이원적 분리의 패턴이 재생산됩니다. 막부의 ‘쇼군’은 막부레벨에서 정통성의 원천입니다. 그리하여 호조씨(北条氏)가 ‘집권’을 합니다. 집권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에서 “주재하는”[とりもつ]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집권의 직접적 의미는 물론 실권을 ‘잡은’ 자라는 것이지만, 호조집권은 한편으로는 쇼군과 카마쿠라의 가인(家人) 사이에 개입하여 그 ‘사이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고, 또 한편으로는 무가를 대표하여 교토의 공가와의 매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막부는 공가에 대해 ‘후견’의 관계에 있지만, 막부의 내부를 보면 집권은 장군의 ‘후견’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이 겹겹이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쇼군 자신이 명목의 실권자가 되며, 바로 이 때문에 후지와라(藤原永手) 가문에서 쇼군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권’이라는 공공의 결정자 자신의 역할이 점차 변질되어 갑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고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호조씨(北条氏)의 승계자[家督]를 “토쿠소우”(得宗)라고 합니다. 이것은 호조씨(北条氏)의 이른바 자부심 넘치는 ‘가문’의 통솔자를 가리키는데, 집권정치의 실태는 토쿠소우정치이고 맙니다.

  그리하여 그와 더불어 집권의 직을 떠났던 전 집권이 현 집권의 ‘후견’으로서 자주 큰 역할을 맡습니다. 마치 상황(上皇) 즉 ‘태상천황’의 경우와 같이, 정식으로는 양위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으로서 현실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토쿠소우”(得宗)의 가정기관을 ‘내관령’(內官領)이라고 말하는데, 집권에서 토쿠소우정치로의 전화로 말해지는 것의 실체를 보면, 토쿠소우 밑의 ‘내관령’이 점차 막부정치의 실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권력의 하강화가 여기에서도 “미우치”(身内)화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도표 B에도 써져 있는 것처럼 “미우치”(御内), “미우치가타”(御内方)라는 호칭으로 이어집니다. “미우치”, “미우치가타”는 토쿠소우의 부하이며 토쿠소우의 ‘피관’(被官)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집권의 지위 자체가 원칙화되는 것인데, 그 토쿠소우 정치에서 토쿠소우 또는 전 토쿠소우의 “미우치”, “미우치가타”가 매우 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이지만, 호조씨(北条氏) 시대에 나가사키 타카스케(長崎高資)라는 자가 ‘내관령’(內官領)으로서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增鏡』에는 타카스케의 아버지인 나가사키 엔키(長崎入道円喜)에 대해 ‘우리들의 후견’이라고 하며 ‘이 세상의 대소사가 엔키에 손에 주재되어 계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견’ 자체가 사화(私化)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로마치(室町) 시대가 되면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에 있으므로 관동에 ‘관령’(管領)을 둡니다. 타카우지(尊氏)의 아들, 모토우지(基氏)가 관동관령이 되었는데, 그는 ‘관동공방’(關東公方)이라고 합니다. ‘공방’이라는 이름은 막부 중앙에서 한 단계 낮은 직위입니다. 그런데 이 관동공방의 내부에 또 정통성과 결정권의 두 레벨이 분화합니다. 관동공방이 정통성의 레벨에 위치한다면, ‘집권’이라는 관동공방의 부하가 실권자로서 등장합니다. ‘집권’이라는 어휘는 역시 앞서 언급한 ‘주재하다’와 관련됩니다. ‘관령’(管領)은 교토의 막부의 집권에 해당하는 역할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도 ‘관령’(管領)의 ‘피관’(被官)의 ‘봉행인’(奉行人)이 큰 권력을 잡게 됩니다. 앞서 서술했던 명령으로서의 교서(敎書)가 ‘봉서’(奉書)인 것과 마찬가지로, ‘봉행’(奉行)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츠카헤마츠루”(つかへまつる)(任奉)와 어원적으로 같은 뿌리를 갖습니다. ‘관령’(管領)의 실권이 ‘내관령’(內官領)으로 이행하는 것은 앞서 서술했던 공가(公家)의 내부에서 원정(院政)의 경우에 ‘원사’(院司)가, 섭관의 경우에 ‘가사’(家司)가 실질적인 결정의 역할을 점하는 것과 평행을 이룹니다.

  매우 긴 역사적 과정, 게다가 다양한 사례를 단시간에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 설명으로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리라 염려가 됩니다. 굳이 단순화하면 정통성의 레벨과 결정의 레벨의 분리라는 기본적 패턴에서 한편으로는 실권의 하강화 경향이, 또 한편으로는 실권의 “미우치”(身内)화 경향이 파생적인 패턴으로 발생하여, 그것이 율령제의 변질과정에서도, 막부정치의 변질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겹겹이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자연적인 경향성을 띠며 일본정치의 집요저음을 이룬다는 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권력이 하강한다 해도 정통성의 소재지(locus)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통성 자체의 레벨은 관점에 따라 겹겹이 설정됩니다. 일본전체를 보면 실권이 공허화된다 해도 최고의 정통성은 황실에 있습니다.

  무가정치(막부정치)를 그 자체의 하나의 통치구조로 보면, 정통성의 소재지는 쇼군에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통성의 소재를 움직이지 않는 채로 실권이 한편에서는 하강하고 또 한편에서는 “미우치”(身内)화하는 것입니다. 일본사에는 ‘혁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혁명’을 정치적 정통성의 변혁으로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혁명의 부재의 대역에 복무했던 것이 실질적 결정자의 부단한 하강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권력의 하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권력의 하강을 방지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적 경향성은 더욱 강해져왔습니다.

  무라마치(室町) 시대의 중기 이후 ‘하극상’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전국(戰國) 시대는 이른바 하극상의 하나의 극점이 되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오와리”(尾張 옛 지방이름, 현 아이치현의 서부 지역)의 토백성의 신분에서 관백태정대신이 된 것은 ‘하극상’의 극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관백태정대신이 조정에서 내린 칭호라는 것는 ‘하극상’이 진정 정통성의 변혁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1930년대 군부의 내부에서 청년장교들이 들고 일어섰을 때, 이때의 현상을 하극상이라고 부릅니다. 2.26사건은 쇼와 초기 군부의 하극상의 이른바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26사건은 일본의 혁명인가? 군부의 조직자체를 변혁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단지 이 하극상은 ‘올바른 것’을 구실로 군부 전체의 발언권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무라마치(室町)→전국(戰國) 시대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난세를 바르게 하고 ‘천황태평’을 이룬다는 깃발 하에 도쿠가와 막부가 탄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도막부는 ‘하극상’의 경향을 막으면서도 정통성의 최고의 소재인 황실(공가)에는 조금도 손대지 않고 그 대로 그 실권을 거의 기하학상의 ‘점’에 비교될 만큼 극소화했습니다. 에도막부의 역사의 경우는 오늘 생략하지만, 에도막부는 권력의 하강경향을 막기 위해 실로 교묘한 장치와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미우치화”(身内化) 혹은 사화(私化)의 경향은 오히려 친번(親藩)ㆍ보대(譜代)와 외양의 구별에서 보이는 것처럼 권력하강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엄중한 통치의 메커니즘과 신분제도 하에서도 “소바요우닌”(側用人)[각주:12]의 대두와 같은 하강화현상이 권력의 비공식화와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통성의 소재와 결정권의 의식적 분리, 그리고 거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력의 하강화 경향과 “미우치화”(身内化) 경향—이 경향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제도적 ‘시정’이 행해지는데—이라는 일본의 정치의 ‘집요저음’이 이 글의 시작에서 말했던 “마츠리고토”(政事)라는 말에 관한 도표 A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요약하고자 합니다.

  정사(政事)가 상급자에게 봉임의 헌상사를 의미한다는 것은 정사(政事)가 이른바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서양이나 중국의 경우와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버먼트(government), 지배자(ruler)라는 말은 당연하게도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성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중국의 고전에서 ‘정’(政)의 용법은 한두 개 예시하면, …(중략)…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성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에서 ‘정사’(政事)는 “마츠루”=헌상한다 로써 신(臣)의 레벨에 있으며, 신(臣)의 경(卿)이 행하는 헌상사를 군(君)이 “키코시메수”=받아들인다 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견 역설적인 것은 정사(政事)가 ‘아래로부터’ 정의된다는 것이고, 결정이 신하에게로, 또 그 신하에게로 하강해가는 경향과 무관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리현상으로서 결정의 무책임체제가 되며, 감히 말하면 전형적인 ‘독재’ 체제의 성립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도식은 정사(政事)를 하나의 사이클로 묘사하기 위해 그린 것은 아니지만, 천황자신도 실은 황조신에 대해 “마츠루”라는 봉임=헌상관계에 있어 아래로부터 위까지 “마츠리고토”(政事)가 동방향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절대적 시점(최고통치자)으로서의 ‘주’(主)는 엄밀히 말해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서기』의 한 구절에는 국조(國造)를 끝낸 “이사나키노미코토”(イサナキノミコト)가 ‘하늘에 올라 “카에리고토마에수”’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사나키”가 천신의 누구에게 “카에리고토마에시”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의 사이클의 ‘완료’로서 설명해드렸지만, 엄밀히 말해 사이클의 완료는 없습니다. 무한의 불특성의 상급자에게 소급될 뿐이며, ‘궁극의 것’은 실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덧붙여놓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화개신은 아수카(飛鳥)시대 코우도쿠텐노(孝徳天皇) 2년(646년)이 발포한 “카이신노미코토노리”(改新の詔)에 기초하여 시행된 정치적 개혁을 말한다. 호족(豪族)과 사민(私民)의 토지를 걷어 들여 천황의 공지(公地)로 하고, 지방행정구역을 군과 현으로 정비하고, 호적(戶籍)과 계첩(計帖)을 작성하여 공지를 공민(公民)에게 대여하고, 공민에게 세와 노역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개혁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위키피디아 참조. [본문으로]
  2. “노리토”(祝詞)는 제사의식을 할 때 소리 내어 읽는 말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3. 헤이안 시대의 율령 시행 세칙. [본문으로]
  4. 고대에 일본어를 표기하게 위해 한자를 차용해서 만든 글자. [본문으로]
  5. 고대 일본어의 이두체로 쓰인 조칙. [본문으로]
  6. 고대 일본에서 신(臣)과 함께 정치에 참여한 명가(名家)를 이르는 말. [본문으로]
  7. 목욕재계하고 신을 받든다는 고대 일본어. [본문으로]
  8. 오우미료우(近江令)는 아수카(飛鳥) 시대(592-710)에 제정된 법령체계. [본문으로]
  9. “まをす”[申す]는 정사에 종사하다는 뜻. [본문으로]
  10. 고대 야마토 정권에 저항했던 규슈 남부의 부족명. [본문으로]
  11. “쿠로우도”(蔵人)가 집무하던 관청. “쿠로우도”(蔵人)는 일본의 율령제 하의 “료우게노칸”(令外官)의 하나. 천황의 비서역할을 맡았다. [본문으로]
  12. 에도막부(江戸幕府)의 직명의 하나. 쇼군(将軍)의 근시(近侍)로서 노중(老中)과 쇼군(将軍) 사이를 중개하는 소임. [본문으로]
Posted by Sarant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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