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콜라주드프랑스에서 2007년부터 운영하는 지식사이트인 https://www.college-de-france.fr에 2008년에 실린 데스콜라의 짧은 논문이다. 사이트에 이 글은 프랑스어본(https://th3.fr/imagesThemes/docs/A_qui_appartient_la_nature_Philippe_Descola.pdf)과 영어본(https://laviedesidees.fr/IMG/pdf/20080121_descola_en.pdf)의 두 판본이 있다. 두 판본 모두 데스콜라가 쓴 것인데, 글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 이 글은 『交錯する世界 自然と文化の脱構築ーフィリップ・デスコラとの対話』의 제3부에 「自然は誰のものか」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 이 일본어본은 프랑스어본을 번역한 것이다. 다음의 번역문은 영어본과 일본어본에 기초해서 의역을 가한 것이다. 주요 개념어는 영어본에서 가져왔다. “애니미즘 모델(animist model)”과 “애니미즘 체제(régime animiste)”와 같이 영어본과 프랑스어본의 다른 예가 있음을 알려둔다.

글의 내용은 현재 국제기관이 주도하는 자연보호 정책이 ‘자연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의 사상적・정책적 전환으로서 ‘관계보편주의’를 제안한다. 데스콜라의 주저인 『자연과 문화를 넘어서』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까닭에 이 글만으로는 그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의 사상의 일단을 엿볼 수는 있다. 이 글의 반론에 가까운 논평으로서 어거스틴 베르케(Augustin Berque)가 쓴 「自然と主体性[자연과 주체성]」이라는 글이 『交錯する世界 自然と文化の脱構築ーフィリップ・デスコラとの対話』에 실려 있는데, 이 글은 다음에 곧 번역해 올려두겠다.

 


 

Who Owns Nature?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

 

필리프 데스콜라(Philippe Descola)

 

유네스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유엔환경계획(UNEP) 등과 같은 국제기관의 주도하에 ‘자연보존’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 구역은 최근 30년간 급속하게 증가했다. 대상 구역은 바다와 육지를 막론하고 10만 곳을 넘어 전체면적이 1,9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이것은 미국 본토와 캐나다를 합친 면적과 같다. 방목을 금하는 자연보호구역의 증가는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다. 1973년 이후 그 면적이 네 배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호구역의 위치가 흩어져 있고, 또 그만큼 보호 실태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지역의 존재 탓에 전 세계 지표 가운데 약 12%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현재 일종의 공공자산(public asset)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자산(asset)’이 정확히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이 공공자산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그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근대 최초의 자연보호구역인 북아메리카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경우는 그 후에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872년 당시 로키산맥의 북부지역은 전통적으로 쇼쇼니족(the Shoshones), 바녹크족(the Bannocks), 네즈퍼스족(Nez Percés)의 사냥터였지만, 이곳에 들어선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설립 당시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종종 소개된다. 공식적인 전승에 따르면, 이 공원에는 유명한 간헐천(間歇泉)이 많이 있었고 원주민들은 그 간헐천에 대해 미신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와전된 것이며 이 간헐천들은 세시의례의 무대로 활용되었다. 더구나 북부의 쇼쇼니족의 한 분파인 약 400명의 투쿠디카족(the Tukudikas)은 국립공원 일대에 대를 이어 살고 있었다. 이 부족은 공원설립 10년 후에 ‘군사적 수단을 통해’ 윈드리버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 내용은 미국 국립공원국 안내 책자에는 절대로 실리지 않을뿐더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Navokov & Loendorf 2004). 한편에서 도시의 엘리트들은 생물다양성의 보호구역으로 개명된 지고지순한 야생의 풍광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 그 안에서 몇 세기 전부터 살아온 부족민이기도 한 현지 주민들은 토지 사용을 엄격히 제한받거나 어쩔 수 없이 방치되기까지 한다. 이 양자 사이의 오랜 갈등은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Serengeti National Park)은 기린이나 코끼리와 같은 야생동물을 촬영하는 사파리 투어의 장소가 되었고, 그 안에 살던 마사이족의 가축 방목은 금지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서지역의 자워인족(the Jawoyns)은 닛밀룩 국립공원(Nitmiluk National Park)에서의 주권회복을 위해 지난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치아파스 남부에 사는 수백 명의 라칸돈족(the Lacandóns)에 대해 보스턴과 카를스루에(Karlsruhe)의 생태운동가들은 몬테스 아줄스 생태 보호구역(Montes Azules Biosphere Reserve)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옥수수 화전농지에서의 화전농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세계 각지에서 인간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환경 가운데 각 부분의 사용권을 둘러싸고 각 공동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저마다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분쟁은 실제로 다음의 두 질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좀처럼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자연이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위해 보존되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서는 두 질문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보겠다.

 

첫 번째 질문,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유형의 대조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우선 다음을 주장할 수 있다. ‘자연은 자연에만 속할 수 있고, 인간을 위한 유용성과는 무관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은 그 자체에 따르며 그 자체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재적 가치를 정의하는 것은 간단치 않으며, 그 내용 또한 시대에 따라 상이하다.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 추진자들은 신의 섭리가 미국 국민에 허락한 풍광 그리고 미국 국민의 운명에 각별한 표식을 각인하는 웅대한 풍광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희망했다. 실제로 로키산맥, 캘리포니아의 시에라네바다 산맥, 남서부의 불모지인 메사[꼭대기는 평평하고 등성이는 벼랑으로 된 언덕] 등등 ‘야만성(wilderness)’이라는 의미에서의 이 ‘자연’이 국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또 국경확대를 정당화하면서, 국립공원은 매우 명확한 기능을 수행했다. 그것은 국립공원 설립 초기부터 투어리즘(tourism)의 활발한 프로모션을 통해 아메리카 자연이 다른 어느 곳보다 특별하다는 것, 그렇기에 신에게서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들 또한 특별하다는 것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내셔널리즘의 이정표로서 옥외의 대성당이 변모한 것 같은 이 자연은 단 하나의 내재적 가치만을 가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저 자연공원의 창설자들─그들 대부분은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 미국의 시인)와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과 같은 초월주의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으면서 자란 이들이었다.─이 자연을 그 자체를 위해 보존하려 했다고 믿었을지라도 말이다.

세계의 다른 곳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설립한 최초의 자연공원도 그랬다. 제국의 본토가 아닌 식민지에 들어선 이들 자연공원의 설립 이유는 미국에서 자연보호구역이 설치된 이유와 매우 비슷했다. 그것이 의도한 바는 식민지 열강에 의해 통치권을 박탈당한 자연환경, 특히 삼림이 원주민이 아닌 선량한 지배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국내외의 관광산업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 유럽인은 일부 관습이 이러한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관습을 선주민이 끊어내도록 교육하는 일을 스스로 도맡았다. 삼림지대의 화전식 원예농법이나 마을 주변의 성스러운 숲의 조성 등의 관습이 종종 고도의 생물다양성의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농학자들과 삼림학자들은 이 고도의 생물다양성을 의식하면서도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다양한 종과 생태계를 온대지역의 국유림 조성과 같은 관리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식민주의 국가가 스스로 자임한 문명화라는 사명의 근거를 별도의 방식으로 표명하는 것과 같았다.

자연은 자체의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사상은 극히 최근의 것이다. 그것은 우선 멸종하지 않고 존속이 보장되는 종 서식지와 같은 특정한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형태로 나타난다. 발단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동물종이나 상징적인 투영능력을 가진 탓에 인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동물종이었다. 이를테면 사천성 숲의 자이언트 판다(1963년 와룡(臥龍) 보호구역 지정), 벵갈 지방 델타 지대의 호랑이(1973년 순다르반스(Sundarbans) 보호구역 지정), 남아프리카의 코끼리(1979년 탄자니아의 웅고롱고로(Ngorongoro) 보존지구 지정)가 멸종한다면 이 세계는 상처를 받을 것이며 인류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럽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다. 그것은 중세 이후 자연신학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관념이었다. 17세기 후반 영국의 법학자 매튜 해일 경(Sir Matthew Hale, 1609~1676)은 이 원리를 일목요연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천지창조의 부왕(副王)”인 인간은 “지구상의 표면을 그 아름다움, 유용함, 비옥함 속에서 보존하기 위해 권력, 권위, 권리, 제국, 책무, 배려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여기서 지적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성경 속 창세기의 섭리주의적 독해에서 나온 원리가 세계적인 환경보호 정책으로 일반화될 때 그것이 다소 자신의 기독교적 기원을 흐트러뜨리는 경향이 있다 해도 결코 보편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헤일 경이 자연의 유용함뿐만 아니라 그 비옥함과 아름다움을 상기하면서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만이 자연의 풍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유용성의 논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류’는 아마도 풍경 미학이 주로 발달한 유럽과 극동의 몇몇 문명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남은 것은 헤일 경이 ‘비옥함’이라고 부른 것이다. 실제로 비옥함은 자연의 내재성에 기반하여 자연보호를 주장하는 논의가 의거해온 최후의 보루이다. 오늘날 이 말 대신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는 용어가 더욱 선호되지만, 두 말이 의미하는 바는 같다. 즉 이 관념은 인간이 자신을 식별해낼 수 있는 종(種)이나 땅의 정령의 화신과 같은 종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종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유는 모든 종이 전체로서의 생명 형태의 거대한 번영에 공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제로 규범적 판단에 기초한 즉자적인 가치를 나타내며, 인류 전체가 한뜻으로 승인하는 규범적 판단인 만큼 그 자체를 일일이 정당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가치란 문화적으로 말하자면 다양성이 단일성보다 좋다는 사고방식이다. 필자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견해는 모든 근본적인 윤리적 선택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선호에 속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호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필자로서는 무의미하며 또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의적인 부분은 거의 숙고하지 않고 도리어 적반하장이다. 생물다양성을 최대한 유지하자는 사람들은 변명처럼 끝없이 이유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고자 절치부심한다. 그러나 그 이유의 대부분은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가장 힘을 받는다는 사실은 다음을 말해준다. 아직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십만의 종(種) 가운데 인간을 먹여 살리거나 치료하는 데에 유용한 분자(molecules)가 발견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호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이다. 나아가 좀 더 교묘한 주장은 다음의 사실을 강조한다. 극히 적은 개체 수의 극히 다수의 종을 아우르는 여러 생태계에서 이뤄지는 공생적 상리작용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기후인지, 물순환인지, 바라지 않는 생물의 번식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른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에 기대는 주장은 다음의 점을 강조한다. 특히 성별의 차이를 갖는 생물이 매우 다양한 생활조건에 적응하게 되면 유전적 다양성이 진화상의 이점을 갖게 되므로, 우리 행성을 특징짓는, 생명의 다양화 하는 잠재력의 영속과 증대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종에 편성된 게놈 구조식을 되도록 많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보호’라는 동기부여는 여기서 생명의 보호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얼핏 보기에 완전히 무욕적(無欲的)인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또한 자연계의 종들, 일종의 초월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원리, 거대한 인류공동체 등등의 것들을 동시에 대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일 뿐이다. 인류공동체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논리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연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의 것’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를 제외한 저 종들의 무엇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이상, 일부 구성원들[인간]의 의견이 필연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을 위한 모든 도덕은 그것이 반드시 인간이 옹호하는 가치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규정상 인간에게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공리주의적 답변을 살펴보자. 이 입장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내세우는 견해 가운데 인간의 특권을 너무나 분명히 드러내는 것인 만큼 여기서는 그렇게 길게 논할 필요가 없다. 간단히 말해 자연은 미개발의 잠재적 자원을 가지므로 보호해야 하고 그 내적 균형의 위협은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하나 지적해두어야 하는 것은 생태중심적(ecocentric) 접근과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 접근 모두 적어도 국제기관과 그 공인 미디어에서 표명되는 것들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다음의 ‘보편적인’ 관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보편성이란 곰의 출몰에 직면한 피레네의 축산농가와 포획할당량을 돌파한 노르웨이의 포경 사냥꾼들의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공리주의적 항의와 비교해서 인류와 자연의 이익 일반을 더 잘 대변해주는 관점이다. 그런데 공리주의적 논리는 어떤 종이나 어떤 지역의 보호에 저항하는 지역주민을 단죄하는 단계에 이르면 생태중심주의적 논리보다 더 잘 작동되기 쉽다. 즉 대다수의 환경보호주의 NGO가 하듯이, “아마존 숲의 파괴는 암 치료의 발견을 방해하거나 기호 온난화를 조장한다.”라고 말하는 쪽이 “파스타사(Pastaza) 강[에콰도르 동북부를 흐르는 강] 상류 유역을 이곳저곳 개간하게 되면 아마존 산간지대의 가장 풍부한 생태계 중 하나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기부금을 얻는 데에는 훨씬 더 유효하다. 요컨대, 더 높은 차원의 공공선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더 많은 인간과 비인간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다른 자연관에 비해 더욱 고귀한 것으로 간주되는 도구적 개념의 자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다수인 당사자들의 수가 자연의 사유화(私有化)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해야 할까? 어느 종, 어느 집단, 어느 생태계라는 자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많은 존재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그 최대다수에 최적으로 생물권 전체의 조건을 맞춘다면, 이러한 조건 유지에 손해를 입는 소수의 존재자는 그만큼 입지가 불리해질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즉 ‘누구를 위해 자연은 보존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당도한다. 물론 대답은 첫 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주어지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포괄적인 대답은 자연을 지구의 공유자산(common asset)으로써, 다시 말해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성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 종의 보존은 원칙적으로 그 종의 이익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전체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또 어느 한 환경의 보존은 원칙적으로 그곳에 사는 다양한 종의 이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 전체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과 그것을 활용하는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성이 지금까지 그 유일한 목격자로서 생명 그 자체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존속의 위협을 선고받은 환경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지역의 이익보다 보편적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지금은 잘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와 문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추상개념인 ‘자연’의 담지자로서 스스로 등장한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그들의 관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어왔다는 것이 나날이 분명해지고, 국제사회는 그들에게 이 환경이 그들 자신에 맞는 방식임을 주시하는 임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권리요구의 작업은 영토침탈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일뿐더러 그보다 더더욱 다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숲 태우기와 아마존과 동남아시아의 화전경작과 극지방의 이동 목축은 겉보기에는 인간에 의한 어떤 변경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생태계 속에서 식물사회학적 구조와 동물군의 분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일상식량을 얻고 있는 자연의 일정 구역에서 자치의 자유를 보존하는 방식으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 알프스 지방에서는 늑대, 피레네 산에서는 곰, 보르도 지방에서는 산비둘기 각각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일반적인 것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의 폭정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지역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포괄적인 원칙을 되짚고 자연은 복수로 존재하며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 또한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까? 나누어 가진 복수의 세계들로 통하는 또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공공재라는 추상물을 떼 내어주기 위해? 저 모든 고유한 자연들을 만들어온 저 모든 민족을 잔학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 물론 계몽 철학이 인간 존엄의 지위 향상과 민족 해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설득을 통한 공존의 원리를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음도 인정해야 한다. 즉 자연 자산과 문화 자산의 보호라는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거의 대다수에게 받아들여지는 가치들을 규범적 행위로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용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 공익의 이익에 관한 판단으로부터의 자유재량의 권리, 위생적인 환경에 살아갈 권리 등은 거의 모든 인류가 옹호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가치들은 인간이라는 신분에 고유한 것들이 아니다. 이 가치들의 보편성이란 논쟁과 타협, 즉 공동의 결정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이슈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어떤 관점에서건 주어지겠지만 그 무수한 관점이 다른 관점에 대해 공평하게 대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공동의 결정이 집합적으로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다음의 사실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한층 복잡해진다. 즉 저 가치들은 국제적인 자연보호 정책 안에 최근 수 세기 내에 유럽에서 출현해서 정착한 매우 독특한 우주론(cosmology)이 스며있다고 단정한다. 필자가 ‘자연주의(naturalism)’라고 부르는 이 우주론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아직 공유되지 않았을뿐더러 많은 민족과 동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란 세계를 조직하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계를 조직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자(existing beings)에 성질을 부여하여 동일화(identification)를 행한다는 것인데, 그 조직은 무릇 인간이 경험하는 데에서 발견되는 것과의 비교 가능한 유사나 이질의 신체성(physicality)과 내면성(interiority)을 다른 불특정 대상에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그 결과 동일화는 네 개의 존재론적 공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존재하는 개체들(existing entities) 대부분이 유사한 내면성을 가지면서 그 신체성은 확실히 구별된다는 ‘애니미즘(animism)’이 있다. 아마존, 북아메리카, 시베리아 북부, 동남아시아 및 멜라네시아 일부 지역의 민족에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만이 내면성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질적 성질(materiality)에 의해 비인간을 구성하는 연속체(continuum)에 속하게 된다는 ‘자연주의’가 있다. 고전주의 시대 이후의 유럽에서 나타난다. 그다음으로 어느 한 이름이 부여된 집단의 내부에는 인간과 비인간이 어느 한 원형에 기초한 동일한 물리적, 정신적 성질을 공유하며 같은 유형의 다른 집단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토테미즘’이 있다. 토테미즘은 무엇보다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게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모든 요소는 존재론적으로 상호 구별되며 그러므로 그 요소들 사이에 안정된 대응 관계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유추주의(analogism)’가 있다. 유추주의는 중국, 르네상스 시기의 유럽, 서아프리카, 안데스 지방 및 중앙아메리카에서 나타난다.

 

바로 근대적 보편주의는 자연주의 존재론에서 직접적으로 유출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의 원칙에 근거한다. 인간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무수하고 잡다한 개별성(particularisms)의 이면에는 안심할 만큼 규칙적인 다양한 현실로부터 성립되는 진리의 장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장은 신뢰할 수 있는 이미 시도된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내적 법칙으로 환원할 수 있고 그 법칙의 정확성은 발견과정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요컨대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가 용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것은 자연보편주의(natural universalism)라는 거대한 배경을 뒤로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보편주의야말로 진리 추구자에게 피난처와 위로를 줄 수 있다. 습속, 관습, 기풍은 다양할 수 있지만, 탄소의 화학적 특성, 중력, DNA의 메커니즘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자연보호정책을 시행하는 국제기관의 보편주의는 본래 물질세계들에만 적용된 이러한 일반원리를 인간적 가치들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보편주의는 오로지 근대인만이 자연에 대한 참된 지성에 이르는 특권적인 길을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여타 문화들은 그 자연의 표상에만 도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 표상은 자애로운 자들에게는 허술하지만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고, 실증주의자들에게는 그 불순한 영향력 탓에 오류투성이의 해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브뤼노 라투르가 ‘특수보편주의(particular universalism)’(Latour 1991)라고 부르는 이 인식론적 모델은 실증과학의 발전에서 비롯한 자연보호의 원칙이 불가피하게 모든 비근대인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음을 함의한다. 그런데 비근대인들은 경험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고방식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고 더군다나 자연이 인류에게서 독립적인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의 필요성을 명확히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아마존의 인디언들은 이런 말을 듣는다. ‘당신들은 한때 자연과의 공생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은 전기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도의 생물다양성이라는 이유로 세계유산이 된 당신들의 숲이 더는 망가지지 않도록 당신들을 가르쳐야 한다.’

저 보편주의를 덜 제국주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게다가 그 과정에서 세계의 빛나는 웅대함을 보존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능한 방법으로서 필자가 이리저리 찾아낸 길은 ‘관계보편주의(relative universalism)’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관계(relative)는 ‘관계대명사(relative pronounce)’라고 할 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간단히 말해 ‘연결(connection)’을 뜻한다. 관계보편주의는 자연과 문화, 물질과 정신, 일차성질과 이차성질[일차성질은 물질 자체가 갖는 개체성이나 운동, 형상, 수 등의 실재적 성질을 말한다. 로크는 이 일차성질을 감각에 의존하는 색, 음 온도 등의 이차성질과 구별했다.]의 구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관계, 동일성과 차이의 관계, 닮음과 다름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인류는 언제 어디서나 계통발생(phylogenesis)에서 이어받은 수단을 통해 존재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를 수립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한 신체, 어느 한 의도, 특징적인 차이를 식별하는 어느 한 태도, 어느 한 타자와의 사이에서 애착이나 원한 관계, 지배와 종속 관계, 교환이나 전유 관계를 수립하는 능력 등이다. 관계보편주의는 만인을 위한 평등한 물질성과 개연적인 의미화를 선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만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현상의 비연속성을 승인하거나 연속성 속에서 그것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데에 가장 쓰이기 적합한 유한한 공식만을 인정하는 메커니즘과 같은 사상(事象) 속에서 불연속성의 난입을 인식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관계보편주의가 어느 한 윤리, 다시 말해 각각의 모든 것이 자신이 성장한 세상의 가치를 거부감없이 따를 수 있는 세계의 관습적 규칙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 윤리는 여전히 벽돌 위에 벽돌을, 연결 위에 연결을 쌓아가고 있다. 이 일은 우리가 못할 과제가 아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간들 사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목록을 작성하는 것이고, 누구라도 비난의 대상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이 후자의 범주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불평등한 관계가 포함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빼앗는 것이나 감각 능력을 갖춘 존재를 사물화하는 것이나 생활습관과 행동 양식을 획일화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계속 유지해야 하는 연결을 선정하는 데에서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므로, 어떤 관계라도 다른 관계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고유한 관습과 지식과 지혜와 땅에 부착된 가치들이 기댈 수 있는 연결은 우발적 정당성이나 협의의 이해타산에 안주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고유한 맥락에 뿌리내린 관계이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를 주장하는 데에서 인간은 비인간과 간주관적인(intersubjective)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바라는 바라고 본다. 그러나 특수한 환경의 보존을 정당화하려면 그 환경에 고유한 생태계의 특질이 아니라 그곳의 동물들이 현지 주민에 의해 인격적으로 다뤄진다는 사실야말로 더욱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동물들이 통상적으로 사냥의 대상일 수 있지만, 의례의 조심성을 가지고 동물들을 대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존 유역, 캐나다, 시베리아, 말레이시아의 삼림 등의 ‘애니미즘 모델(animist model)’ 속에서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보호구역 범주를 제안할 수도 있다. 또 가령 생물다양성의 극대화 혹은 탄소포집[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기술]과 같은 자연주의 유형의 연결들에 기반한 정당화의 요건이 덧붙여지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두 번째 유형의 연결들, 다시 말해 동떨어진 행위자들에 의해 도입된 연결들이 지역의 행위자들이 만들어낸 연결들의 실행조건을 과도하게 악화시키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몽생미셀 섬, 루손 섬 북부의 계단식 논의 세계유산화를 정당화하는 연결들은 완전히 별개의 것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미 그곳에는 주체로서 보이는 비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대우주(macrocosm)와 소우주(microcosm)를 연결하는 기획의 객관화가 구현되어 있다. 그러한 객관화의 흔적은 유추주의 문명이 번성한 곳에서만 남아 있다. 누구는 이것이 유토피아의 영역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은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가상적 미래의 다중성이라는 더 좋은 의미로 유토피아를 이해한다면 당연히 그렇다.

 
Posted by Sarant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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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콜라의 네 편의 논문과 그 논점을 둘러싼 여러 일본인 연구자들의 논문들을 모아 출간한 『엇갈리는 세계, 자연과 문화의 탈구축 ─ 필리프 데스콜라와의 대화(交錯する世界 自然と文化の脱構築ーフィリプ・デスコラとの対話)』(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8.03.30)의 서장을 번역해 올려둔다. 데스콜라, 윅스퀼, 베르케 등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지양하는 여러 논의를 잘 정리해놓았다. 윅스퀼의 '환세계(Umwelt)'는 칸트의 관점주의를 동물세계로 확장한 생태학적 버전으로 볼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리고 데스콜라의 '우주론(cosmology)'은 그러한 신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내면성'을 구조화한 것인데, 다음의 글에서는 그 '내면성'을 '주체성'으로 간주해버린다. 아마도 다음의 글의 필자가 생태인류학자이다 보니, 자연과 문화를 횡단하는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서 생태학에 더욱 주목해서 그런 것 같다. 이 책에는 다양한 관점과 접근의 글들이 있으므로, 다음에는 데스콜라의 '내면성'을 조금 더 분석한 것을 번역해 올리겠다.

 


 

인문지(人文知)의 탈구축 ─ 세계인식의 대전환을 향하여

 

아키미치 도모야(秋道智彌)

 

이 책이 기반하는 필리프 데스콜라는 현재 콜레주드프랑스(college de France)의 인류학 주임교수이며,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다. 데스콜라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아마존강 상류에 거주하는 화전 농경민인 아추아르(Achuar) 선주민 사회에서 3년간 현지 조사를 수행했고 그에 기초하여 수많은 인류학적 논고를 발표해왔다. 그 대표작이 『자연과 문화를 넘어서』(2005)이다. 그는 이 책에서 신체성(physicality)과 내면성(interiority)에 착목하여 모든 생물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논했다. 그리고 유사성과 이질성을 축으로 하여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서 비연속성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비연속성을 최소화하거나(다시 말해 연속성을 강조하거나) 해서 사회 구조를 가늠함과 동시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유추주의(analogism), 자연주의(naturalism)를 규정했다.

즉 토테미즘이란 신체성과 내면성 모두 인간과 비인간을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패러다임이고, 인간과 비인간이 신체성은 유사하지만 내면성은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이 자연주의, 신체성은 이질적이지만 내면성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애니미즘, 신체성과 내면성 모두 이질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유추주의이다(그림 4 참조). 이러한 네 개의 존재론(ontologies)을 통해 세계의 성립과정(worlding)의 사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데스콜라 사상의 골자이다. 그는 세계 속의 풍부한 역사・민족자료를 그 실례로서 제시한다.

지구상의 세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둘러싸고 철학・사상사를 필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한 논의가 이뤄져 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인류학자로서 필자는 사변론이 아닌 실증적인 사례를 기초로 한 데스콜라의 논의에 찬동하는 만큼 데스콜라가 제시한 존재론 모델의 설득력에 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데스콜라의 주장은 자연과 문화 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세계의 성립과정을 그 맥락에서 사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서장에서는 데스콜라의 사유와 가설을 다루면서 그것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자들은 서장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각 장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참신한 논의를 접하기를 바란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하는 풍부한 관점과 새로운 인문지의 가능성을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과 중심주의

 

⑴ 자연과 문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필자는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커먼즈의 비극’을 넘어서』(秋道 편, 1999)라는 제목의 책을 간행했다. 이 책에서 자연과 문화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인간은 자연계의 사물을 기술, 경제, 사회 등에 걸쳐있는 문화적 장치 및 수단을 통해 자신의 세계로 들여왔다. 그중 채집, 수렵, 어로에 의존한 선사시대 단계와 목축과 재배를 통한 가축화(domestication) 이후 단계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나아가 후대에 이르러 산업기술과 공업의 글로벌화, 정보산업의 발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체가 지구 규모의 대변혁을 이뤘다. 이러한 인류사적 변화를 논하는 가운데 자연을 이용하여 문명을 건설한 것이 인간의 문화라는 역사관이 당연시되었다. 즉 자연과 문화를 상호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이원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새삼스레 논하는 따위는 시대착오적이었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금 파악하는 거대이론은 진부하며 지적인 생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잘라 말할 수 있을까?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가 지구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한 21세기에 이르러 육지와 바다를 불문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 모든 생물을 능가하는 인간존재에 의해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도를 넘은 인간 활동에 대한 경종은 20세기에 이미 해로운 화학물질이 일으키는 환경기술에 대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1962)이나 로마클럽의 ‘성장 한계론’(1972)을 필두로 수다한 보고서와 책에서 심각한 문제로서, 또 새로운 위기로서 자주 등장했다. 1997년 교토에서 개최된 COP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 의정서’가 발의되었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15년 12월 마침내 COP12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처음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표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그 후 2016년 4월에는 155개국이 그에 서명했으며 투발루(Tuvalu), 몰디브 등 저지대의 산호초 섬나라에서 해면 상승에 의한 위기상황에 처한 나라들도 비준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1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는 등 현재 상황은 여의치 않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자연 지배가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통렬하게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자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을 습격한 대지진과 쓰나미이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유출의 후유증은 지역주민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정부와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대응은 미래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2016년 4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 또한 복구, 부흥에 사력을 다하는 지역 행정과 주민에게 과중한 과제를 부과했다. 구마모토 지진이 가고시마현의 센다이(川內)와 사가(佐賀)의 겐카이(玄海), 에히메(愛媛)현의 이카타(伊方)에 소재한 원자력발전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직결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소 추진파에서 반대파까지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확실히 인간과 자연의 본원적인 관계에 다다른다. 우리는 삶의 절실한 문제로서 다시금 자연과 인간의 존재 양상을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한다.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책은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이 가진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예를 들어 현재 환경보전이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COP10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했고, 2011년 리오+20(UN 지속 가능한 개발회의)에서는 생물 다양성에 반하는 지역주민의 생업에 책임을 묻고 삼림의 위법벌채이나 위법・무허가・무규칙의 어업 등을 범하는 개인과 단체를 강제적으로 검거하려는 움직임이 EU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환경 제국주의’로 규정하는 논자도 적지 않다. 개발도상국에서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제적인 원조를 추진해온 이들이 바로 서양의 어용학자들과 국제 원조 기관의 컨설턴트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와 동일한 모델과 조언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정부의 주도하에 환경보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겉으로는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본질에서는 자연을 관리하고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서양적인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전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환경보전이 우선한 나머지 지역주민의 토착적 문화관행과 관습, 사람들의 건강과 생존과 생활 향상이 무시되고 있다. 위로부터의 환경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반발이 확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에 의한 환경보전의 실천과 환경인지의 존재 양상을 충분히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단지 생산효율이나 경제 목적에만 매달려서 자연과 관계해오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서구중심주의적 발상에서 민속지(民俗知)와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을 무시한 환경의 보전 및 관리가 진행된다면, 인류가 억눌린 속박에서 해방되는 길은 요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은 도대체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는 것일까? 다음 절에서 다룰 영국 인류학자 팀 잉골드는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했다(Ingold 1996). 그림에서 보듯이 자연과 문화의 대립 도식에서 자연의 개념은 ① 지리적・생태학적인 실체로서의 자연과 ② 문화적인 해석의 결과로서 인지된 자연으로 나뉜다. 마찬가지로 문화도 ①과 ②에 각각 대응하는 개념으로 위치한다. 즉 자연과 문화 개념은 항상 대립하는 관계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그림 1. 서양과 비서양에서 인지세계의 비교 - 서양의 이원적 존재론(자연과 문화 또는 물질과 인지 사이에서)을 기반으로 한 모델. C와 Cc는 결여성 대립관계에 있지만, N과 Nn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Ingold 1996을 기본으로 작성)

이 그림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잉골드 자신도 언급했다시피 자연과 문화를 구분하지 않는 세계관이 파푸아뉴기니 고산지대의 하겐족(the Hagen)에 있다고 하는 인류학자 메릴린 스트래선의 보고이다(Strathern 1980). ‘No Nature No Culture’의 세계는 분명 이채롭다. 잉골드는 자연과 문화를 이원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은 서양 고유의 것이며 뉴기니의 사례는 비유럽적인 것으로 위치 짓는다. 또 하나는 이 책의 9장에서 주장하는 ‘자연이 주체성을 가진다.’라는 발상인데, 이 그림에서는 배제 내지는 간과되고 있다. 즉 그림 1에서 문화 개념은 ‘결여성 대립(privative opposition)’의 관계에 있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연 개념은 문화와 같은 결여성 대립의 관계에 없다.

베르크는 자연에도 주체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새롭게 그림 2와 같은 도식을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자연(N)은 가설적으로 주체적으로 인지하는 자연(Nn)과 그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의 자연(non-Nn)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자연 또한 결여성 대립으로부터 구성되는 개념이 된다. 즉 자연은 반드시 문화와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스트래선이 찾아낸 ‘비자연・비문화’의 세계와 베르크의 ‘자연주체성론’은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치 지을 수 있다. 이 지평에서 인간중심 또는 서구중심의 사상을 검토하는 것이 다음 과제이다. 우선 자연 속에서 인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사고하는 인간중심주의를 검토해보자.

그림 2. 자연의 주체성론과 자연과 문화의 관계 - 자연에도 주체성이 있다는 가설에서 자연이 인지하는 세계(Nn)와 그 이외의 비자연(non-Nn)이 성립한다. C와 Cc와 함께 N과 Nn은 결여성 대립관계에 있다.

 

⑵ 인간중심주의

 

자연을 인간의 문화에 들여오는 모든 사고와 영위를 ‘자연의 문화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인간이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 영어에서 전유(appropriation)라고 말한다(Ingold 1987). 일본어의 ‘문화화’는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라는 뜻이다. 전유에는 ‘소유자가 없는 것을 사물화(私物化)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인간을 위해 자연을 이용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자연의 문화화란 인간을 중심에 놓는 발상이다. 이것을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라고 부른다.

사회집단의 문화는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 사회에 인간중심주의적인 발상이 있다면 그 사회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에 놓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다. 개개의 문화적인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세계에 수많은 세계관・자연관이 제각기 독자적인 의미화를 시도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피상적으로 표현하면 인류학은 무수한 인간중심주의의 정밀한 비교분석과 해석에 공헌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타문화와의 차이에 관한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두 입장이 있다. 문화상대주의 연구자들은 몇몇 타문화의 세계관・자연관을 기술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에 반해 개별의 기술을 넘어서 인간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성의 추구 자체가 본령이라고 주장하는 보편주의자의 입장이 있다. 보편적인 세계관의 추구를 강조하는 만큼 인간중심주의에 포박되어 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필리프 데스콜라는 서양의 인류학자들이 암시적으로 전제하는 두 가지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Descola 2013). 첫 번째는 무문자사회 사람들이 구축한 세계상은 서양의 과학이 상세하게 검토해서 그 법칙성을 분명하게 밝혀온 내용의 자연관과 동질적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자연과 문화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우주관이 그 외의 우주관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다.

데스콜라에 의하면, 서양의 인류학자들은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에 대해 양자의 차이를 잘 조화시켜 대극에 위치하는 자연주의자와 문화주의자 쌍방이 서로에게 접근하는 해석론을 산출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자연주의자는 문화를 생물학적, 생태학적 제약에 대한 (문화적인) 적응에 불과하므로 자연과학 자체만이 자연의 구조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문화주의자는 문화의 구성내용과 자연(이를테면 생물로서의 인간의 기초대사량)의 관계는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실제로 양자의 관계는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문화가 다르면 그 사회에 사는 사람의 기초대사량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다. 문화주의자는 자연을 어느 정도 가늠한다 해도 그것으로 인간문화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19세기 후반까지 서양에서는 인간성이나 자연에 대한 몇몇 논쟁을 철학, 종교학, 신화학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서구중심적으로 자연과 인간, 세계의 존재 양상에 대해 무수한 사색의 궤적이 축적되어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루이스 헨리 모건이 저술한 『고대사회』(1877)는 비서구 사회의 다양한 관습과 제도를 서구사회에 소개하여 서구중심적으로 구축되어온 세계관이 상대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편 모건의 영향을 받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84년에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저술하고 인류가 야만 시대(savagery)에서 미개 시대(barbarism)를 거쳐 문명 시대(civilization)로 사회 진화하는 도식을 제시한다. 이 도식에서 자연은 인간 사회가 진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이나 생산의 기반을 담당한다. 실제로 인류는 야생식물의 채집, 수렵, 어로, 농경, 목축 등의 생산복합과 함께 불, 화살, 토기, 청동기, 철기 등의 기술문화와 문자 등을 자연을 이용해서 발명, 발전시켜왔다. 문명 시대의 도래라는 교의의 배경에는 자연의 개발이 있다. 그러나 이 사상을 인간중심주의의 원리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하다. 그보다 서구중심주의 또는 기독교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양이 아닌] 서양에서 인류사를 인간이 주(主)이고 자연이 종(從)이라는 배치 관계로 파악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연과 문화는 상호 대립하는 존재로 간주해왔다.

 

⑶ 비인간중심주의─생태학과 신화학

 

그렇다면 그 대극으로서 인간을 중심에 놓지 않는 발상이 있다면 그 핵심은 무엇일까? 크게는 비인간중심주의(non-anthropocentrism) 혹은 자연(동식물)중심주의(nature-centrism)라고 부를 수 있는 틀이 그것이다. 이러한 틀의 저류에는 인간을 중심에서 배제하고 자연을 중심에 놓는 급진적인 사상이 있다. 이 사유는 많은 지식인의 비웃음을 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논증해보겠다.

비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주체로서 자연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혹은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상이다. 인간이 아닌 자연계의 존재를 중심에 놓는 이 사상에서는 자연이 주(主)이고 인간이 종(從)이라는 배치 관계가 성립한다. 다만 이 주종관계의 역전에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자연과학으로서의 생태학과 인문과학으로서의 신화학을 바탕으로 생각해보겠다.

본래 생태학의 사고방식에는 인간을 중심에 놓지 않는 원리가 존재한다. 자연계에서 식물과 동물 각각이 맡은 생태학적 역할에 주목해보자. 식물은 독립영양생물이며 일반적으로 탄소와 광합성에 의해 성장, 번식하고 무기화합물에 의해 증식한다. 한편 동물은 종속영양생물이며 다른 식물이나 동물 등의 유기화합물로부터 탄소와 에너지원을 획득한다. 동물인 인간도 종속영양생물이며 지구상에서 고차원의 소비자이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먹이사슬에서 질과 양 모두 지배적인 소비자라는 것을 암묵적인 전제로 삼는다. 즉 자연계에서 소비하는 측이 주(主)이며 소비되는 측이 종(從)이고, 소비하는 행위는 피소비자의 희생으로 성립하며, 소비자는 피소비자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보면 주종의 관계는 결코 고정적이지 않다.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유역에 사는 저지대 라오족(the Lao)에서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전해온다.

 

물이 솟아오르면 물고기가 개미를 먹는다. 물이 흘러내리면 개미가 물고기를 먹는다.

 

우기에 하천에 물이 불어 베짜기개미가 나무 위에 올라가 나뭇잎으로 공 모양의 집을 만든다. 이 개미집이 수면에 떨어져 집 속의 개미나 유충이 물고기에게 먹힌다. 건기에 물이 빠져 물고기가 바짝 말라버리면 개미가 죽은 물고기를 먹는다. 사람들은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 따라 먹고 먹히는 관계의 먹이사슬이 역전한다는 것을 일상의 관찰로부터 익히 알고 있다.

자연계에서 먹이사슬의 소비자에게 더 높은 관계가치(공생・적대 등의 관계성에서의 가치관)를 부여하는 사고방식에 대해 생산자인 식물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다른 한편으로 성립한다. 모든 동물은 존재 자체를 식물에 의존한다.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므로 야생・재배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에 의존한다. 인간이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일부 동물도 식물에 의존한다. 즉 인간은 궁극적으로 식물의 은혜를 입는다. 결국, 생태학, 다시 말해 먹이의 소비와 연쇄의 관계성에서 보면 인간과 식물의 어느 한쪽을 중심이나 주변에 위치 짓는지에 따라 역전과 재역전이 가능하다.

이제 신화학(mythology)의 관점에서 중심주의를 고찰해보자. 세계에는 특정 동물을 숭고한 위치에 놓는 관념을 가진 사회가 무수히 많다. 동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사자, 시베리아의 우데족(the Udé), 나나이족(the Nanai), 만주족은 시베리아호랑이(만주족은 “후린(Hu Lin)” 곧 ‘왕’으로 부른다.), 북아메리카 북서해안 부족들은 범고래, 북해도 아이누족은 불곰과 범고래와 올빼미, 아스테카 문명은 재규어, 중앙 안데스 문명은 콘도르 등이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 사례들에서는 특정 종의 동물이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동물이 주(主)가 되며 인간이 종(從)에 위치한다고 속단할 수 없다.

세계의 창조주가 인간과 동물, 식물, 물, 불을 창조했다는 신화를 가진 민족은 수없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선주민인 평원 인디언 수족(the Sious)은 세계의 모든 사정은 우주의 진리이며 창조주인 “와칸탕카(wakan tanka)에게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와칸은 ‘신비’, 탕카는 ‘위대하다’는 뜻이다. 인간과 동물, 식물, 돌과 물, 나아가 몇몇 정령 등 모든 것은 평등하며 상하, 우열의 관계가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 이외의 것은 ‘나무의 사람들’, ‘돌의 사람들’, ‘새의 사람들’과 같이 불린다. 이처럼 인간과 그 이외의 존재는 평등성과 상호 ‘유대’를 특징으로 하며, 수족 사람들은 인간중심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시원성(始原性)의 담론은 기독교, 불교 등의 기성종교와 비인간중심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민족이 공유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창생신화(創生神話)의 사상이 역사 속에서 지속해서 견지되지 않고 어느샌가 인간을 중심에 놓는 사상으로 변질하는 예도 적지 않다. 이 점에서 유럽에서 켈트 민족의 신화는 이질적이다. 켈트 민족의 신화에서 우주는 물과 불이 교대로 지배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의 세계이다. 그 어딘가 한 지점이 현재라고 하는 사고 또한 인간중심주의와는 완전히 별개이다. 지금까지 신화학에서 비인간중심주의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⑷ 인간과 동물의 동일성론

 

다음으로 이러한 생태학과 신화학과는 전혀 다른 발상의 비인간주의를 논하겠다. 이 논점은 인간중심주의를 근저에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동화하거나 자연과의 사이에서 동일성을 찾아내는 발상이다. 즉 자연과의 동화 혹은 공생을 통해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이며 동화(assimilation)와 동일화(identification)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데스콜라의 논문(2008a)이 소개하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트남 신화를 인용하겠다.  

데스콜라가 인용하는 신화는 1910년대 베트남 중부 고지대에 거주하는 롱가오족(the Reungao)과 함께 살았던 에밀 켐린(Emile Kemlin)이 채집한 설화이며 오이(Oih)라는 이름의 여성과 호랑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느 날 저녁 오이가 집 베란다에서 쌀을 빻고 있을 때 목에 뼈가 걸린 호랑이 한 마리가 근처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목에 걸린 뼈를 빼내려고 껑충 뛰어오르다 베란다에 떨어지고 말았다. 공포에 질린 오이는 손에 든 소쿠리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그 소쿠리는 호랑이 머리 위에 떨어졌다. 호랑이는 놀라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지도 않게 뼈를 토해내 버렸다. 호랑이는 무사히 그 현장을 떠났다.
그날 밤 오이는 호랑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호랑이는 “우리는 아버지 세대에서 딸 세대까지 친구 관계를 맺게 되었소.”라고 말했다. 딸은 “안될 일이야. 누구라도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아.”라고 답했다. 호랑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야말로 감언이설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떨고 있소.”
다음 날 아침 오이는 숲에서 실물의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는 큰 멧돼지를 안고 있었다. 호랑이가 오이를 보자마자 사냥감을 땅에 내려놓고 그 고기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오이에게 던져주고 남은 것은 자신이 가져갔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오이는 이날 이후 호랑이에게서 먹고 남은 고기를 얻게 되었다. 오이는 숲에 가면 그녀의 숙부(=호랑이)가 남긴 사슴이나 노루의 고깃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켐린 신부에 의하면, 이오와 호랑이가 맺은 약속은 크라오 콘 바(krao con ba), 즉 롱가오 사람들과 다른 인간이나 비인간 사이의 공적인 동맹 관계를 기록하는 계약서를 말하며, 쌍방의 당사자는 특별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민족지와 자신의 조사에 기초해서 데스콜라는 세계 속의 수많은 민족은 보통 동물이나 식물이 인간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롱가오족 외의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마쿠나족(the Makuna)은 맥이 춤출 때 잇꽃나무의 염료로 몸을 물들인다고 생각하고 페커리는 의례 중에 카드놀이를 한다고 말한다. 브라질의 와리족(the Wari)에 의하면, 페커리는 마니옥 술을 만들고 재규어는 아내가 요리에 사용하는 먹이를 사냥해서 귀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의 신화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다.

앞서 언급한 롱가오족의 예처럼 호랑이가 인간과 맹약을 맺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유럽의 민화에서 동물을 인간처럼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수사학적인 은유(메타포)의 수법에 불과한 것일까? 메타포를 즐겨 사용하는 무문자사회 사람들은 단순히 메타포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실천지(實踐知)와 상징적인 사고를 겸하는 사고 양식에 친숙하다고 데스콜라는 평한다. 게다가 동물을 인간과 구별하지 않고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사고하는 관념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주변의 자연환경에서 비인간적인 존재의 가시적인 현상이나 행동을 인간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인간중심주의와 다름없다. 롱가오족의 설화가 동물의 행동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정보보다 더욱 타당하면서도 쉽게 기억되는 것은 이러한 인간중심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호랑이가 말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롱가오 사람들이 이해할만한 이유를 자연과학자는 댈 수 없다.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는 보편적인 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랜 세월 편성되어온 다원적으로 엮인 관계의 결과이며, 따라서 직감적이든 반직감적이든 실천적 지식과 상징적인 표상을 구별하지 않는다.

데스콜라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자연과 문화의 대립은 무문자사회에서 무의미하다고 단정한다. 이에 반해 현대의 인간중심주의자는 시공이 다른 지역의 문화를 해명하는 구조를 제기하는 따위는 안중에 없다. 기껏해야 자기와 비자기(타자)의 관계를 객관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틀을 제기할 가능성만을 가진다. 

이처럼 인간중심주의의 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유추하고 식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인간과 자연이 동화하거나 동일화되는 측면에 역점을 두는 사고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간은 자연을 구성하는 여러 측면을 그 외관과 행동과 속성으로부터 유추하고 인간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틀을 제시할 수 있다. 동화와 동일성은 애니미즘 및 토테미즘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식물중심주의와 (인간을 포함한) 동물중심주의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생존을 좁은 의미에 한정하면, 식물중심주의는 생명의 제공자로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중심주의는 생명의 박탈자로서 생태학적인 위치에 있게 되어 완전히 정반대의 관계에 놓인다. 그렇다면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은 없을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인문학에서의 비생태학적인 사상이다.

 

 

2.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애니미즘(animism)과 토테미즘(totemism)은 모두 인문학, 특히 인류학과 종교학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다. 전자는 돌이나 물 등의 무생물과 생명체에 영혼이 깃들이 있다는 관념이며, ‘생명’, ‘숨’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아니마(anima)에서 유래한다. 자연물에서 영혼을 발견한다는 관념은 세계 각지에 존재한다. 멜라네시아의 솔로몬 제도와 뉴헤브리디스(New Hebrides) 제도에서는 돌에 마나(mana)라고 불리는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있다는 관념이 발달해 있다(Codrington 1891). 솔로몬 제도에서는 인간은 사후에 틴달로(tindalo)라고 불리는 사령(死靈)이 된다고 하고, 뉴헤브리디스 제도에서는 뷔(vui)라고 불리는 영이 된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 모두 마나를 발휘해서 인간에게 은혜나 재앙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틴달로와 뷔 모두 영적인 존재이고 지역 고유의 애니미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토테미즘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의 동식물과 계보 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관념이며, 18세기 북아메리카의 오지브와 선주민 사회에서 곰을 죽인 결과 곰을 선조라고 생각하는 집단으로부터 보복이 행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유럽인을 통해 서구에 소개되었다. 토템인 동물을 먹는 것이나 죽이는 것은 통상 금지된다. 같은 토템 동물을 이름으로 갖는 집단 내에서의 혼인도 금지되는 사회가 많다. 자신의 선조가 되는 동물을 먹는 것은 인육을 먹는 것과 같고 동일 토템 집단 간의 혼인은 근친상간과 다름없다는 규범이 정착된다.

그런데 데스콜라의 존재론에 관한 논의에서 서구중심적으로 전개된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은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아 등의 민족지 사례에 의거해왔고(Descola 2013),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거의 없다. 이 점에서 이 책에서 다루는 일본의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적 논의는 의의가 있다.

 

⑴ 자연신앙과 신의 세계

 

일본에는 애니미즘적 자연신앙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즉 특정의 토템과 집단 간의 관계가 명시적인 세계 여러 지역과 달리 자연 속에서 신을 발견하는 신앙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북지방의 “마타기”[사냥꾼]는 수렵 동물, 씻은 쌀, 산나물 등의 모든 자연물이 산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사냥꾼 마을에는 오오야마쓰미(大山祇 일본의 신)를 모시는 신사가 있으며 오오야마쓰미오오가미는 산의 신으로 여긴다. 게다가 사냥꾼의 수렵에서 다양한 금기와 의례 등은 수렵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연을 지배하는 산신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다. 사냥꾼은 인간이 죽은 후에 산에 잠든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산상타계(山上他界) 관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田口 2014).

북해도 아이누 사회에서 동물은 “카무이”라고 불리는 신의 세계로부터 나타나는 분장한 신이며, 인간에게 고기와 모피 등의 은혜를 내린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그에 감사하며 소비한 후에 술이나 공물을 갖춰서 동물의 영(靈)을 신의 나라에 되돌려 보내는 의례를 행한다. 곰을 보내주는 의례는 “이오만테”라고 불린다. 곰의 영이 신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여행에 앞서 곰이 다시금 인간계를 방문하도록 기원하며 “이나우”라고 불리는 제구(祭具)와 술과 떡 등을 바친다. 큰곰은 카무이의 나라에서 인간계로 내려온 키문 카무이(산신)이다. 큰곰과 더불어 “레푼 카무이”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앞바다의 신’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범고래를 가리킨다. 나아가 “코탄코르 카무이”는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의미로 올빼미를 가리킨다. 범고래는 어획의 대상으로서 식용되지는 않지만, 범고래를 뒤쫓아가는 고래는 포획할 수 있다. 고래의 뼈는 해안가에 안치되어 보내는 의례의 대상이 되며, 그 의례는 “훈페사파아노미”, 올빼미를 보내는 의례는 “모시리코로카무이 오프니레”라고 불린다.

또 일본의 산신 신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야나기타 구니오는 그것을 죽은 자의 영이 산속에서 타계하는 관념의 예증으로 파악했다(柳田 1963). 한편 사쿠라이 도쿠나로(桜井徳太郎)는 영산신앙(靈山信仰)에 의한 산중타계관(山中他界觀)을 논했다(桜井 1986). 야나기타는 타계한 산신이 봄이 되면 마을에 내려와 밭의 신이 되고, 가을에 다시 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그리고 산에는 야마미야(山宮 산신이 거처하는 신사)가, 마을에는 사토미야(里宮)가 제사 공간이 된다. 이 사고는 일본민족의 산신 신앙의 기본이다. 지금도 오쿠노토(奥能登, 혼슈 북서부의 동해에 접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아에노코토 신사가 그러하며, 오쿠노토 사람들은 수확 후 밭의 신을 맞이하여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해를 넘긴 후 다시금 밭의 신을 보낸다.

한편 사쿠라이는 산중의 산신에 대해 사람들이 산기슭에서 영산을 배례할 뿐만 아니라 산정상에 가까운 곳을 두려워하며 금기라고 생각한다고 보았다. 후에 밀교나 슈겐도(修験道)의 영향을 받아 산정상을 향해 등배(登拝)하는 것으로 변했다고 한다. 한편 사사키 코우메이(佐々木高明)는 야나키타, 사쿠라이 양쪽 모두 마을의 수전 경작민이 바라본 산에 대한 신앙을 논한 것이며 산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산악신앙과는 별개라고 지적한다(佐々木 2006). 그러니까 평지에서 산지로 이주한 산주민 집단이 산지에 적응한 것인지 아니면 평지민과 산지민이 각각 독자적으로 살아온 것인지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은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하간 이 문제는 생업의 측면뿐 아니라 정치 권력의 개입 정도와 그 영향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米家 1997).

지금도 이와쿠라(磐座, 岩倉)라고 불리는 자연숭배신앙이 각지에 분포하며, 산, 하늘, 천둥 등의 영혼 혹은 신이 강림해서 돌, 큰돌, 나무의 요리시로(依代 빙의체)에 빙의된다고 한다. 요리시로의 영역은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그 주변은 시메나와(注連縄 금줄)가 둘러쳐져 있다. 교토의 가미가모 천둥신(上賀茂雷神)이 빙의하는 장소에는 모래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장소를 히모로기(神籬)라고 한다.

토테미즘에 관해 현재 일본에 전해지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교토의 미시마(三嶋) 신사에서는 뱀장어를 신성시하여 우지코(氏子)나 안전한 출산과 자식의 점지를 기원하러 오는 사람들은 소청을 빌기 전까지 뱀장어를 금식하는 풍습이 있다. 미시마 신사의 제신은 오오야마쓰미오오가미(大山祇大神), 아마쓰히다카히코호노니니기노미코토(天津日高彦火瓊瓊杵尊), 코노하나사쿠야히메오미코토(木之花咲耶姫命)인데, 오오야마쓰미오오가미의 심부름꾼이 바로 뱀장어이다. 뱀장어는 토템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것으로 위치지을 수 있다(友田 2016).

데스콜라도 『자연과 문화를 넘어서』에서 일본의 산 신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산신이 밭의 신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술한 바이다. 또 ‘산’이라는 개념에는 본래 ‘산’, ‘숲’,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중층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러한 중층적인 의미화가 전후(戰後) 인공림의 확장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도 지적한다(Descola 2013). 다만 상세한 기술에는 오류가 있고, 뒷산과 깊은 산, 야마미야(山宮)와 사토미야(里宮), 산악신앙과 평지민의 산 신앙을 구별해서 논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여러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애니미즘론과 토테미즘론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비인간주의의 사상이 일본의 자연사상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일본만이 아니다. 북아메리카의 선주민과 오스트레일리아 선주민에게도 인간적 존재를 넘어선 영혼과 창조주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즉 영혼과 창조주가 세계의 중심에 있으며 인간은 어디까지나 그 주변에 있는 존재였다. 그에 따라 인간은 신을 경외하고 영혼이나 창조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⑵ 인간중심주의의 동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인간중심주의와 비인간중심주의는 근대적인 사고와 학문 속에서 정의되어왔으며, 그 대립적인 구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이후이다. 본래 인간중심주의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사고라고도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을 주(主) 내지는 종(從)의 입장에 놓는 가정은 교조적인 도식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이 중심인가, 자연이 중심인가 혹은 식물인가 동물인가 하는 논의는 어느 쪽이든 중심세계와 주변 혹은 종속적인 세계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에 불과하다. 본 절에서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동물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고,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한 동물을 다루는 방식이 다양하며 단순 모델로 정의될 수 없음을 보여주겠다.

그림 3은 영국 인류학자 에드먼드 리치가 제시한 동물의 가식성(可食性)과 혼인 금기에 관한 모델이다(Leach 1964). 이 모델은 인간 전체를 중심에 놓고 동물과의 관계를 논한 것인데, 혼인 관계는 개인을 중심에 놓는 자아 중심적인 발상에서 다뤄진다. 이 모델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덧붙인다.

그림 3.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인간중심주의의 동심원 모델 (Leach 1964를 기본으로 작성)

그림 3은 중심에 인간을 배치하고 동물과의 관계성을 거리로 표시하고 있다. 리치는 잉글랜드의 농촌지대를 염두에 두고 이 모델을 만든 것 같은데, 암묵적으로 영국의 왕실림(王室林, Royal Forest)을 상기시킨다(秋道 2016). 여하간 인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집안에서 활용되는 개, 고양이, 새 등의 반려동물이다. 그 외측에는 소, 양, 염소, 말, 돼지, 닭 등의 가축동물이 배치된다. 그리고 그 외부에는 수렵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이 위치한다. 이 속에 사슴, 여우, 야생토끼, 멧돼지 등이 포함된다. 야생동물 생식 지역의 더 바깥에는 여태껏 본 적 없는 동물이 존재한다. 이 도식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동물 종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열화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인간이 주(主)이고 동물이 종(從)인 것은 변함없다. 리치의 논의에 의하면, 인간과의 관계는 우호(반려동물), 순화와 서비스(가축), 적대관계(수렵 동물), 미지의 관계(야생동물)로 정리된다. 리치는 인간-동물의 거리를 혼인문제와 연결하기 위해 이 사례를 제기한 감이 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지금까지의 사례만큼 단순명쾌해야 한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첫 번째는 일본의 사례이다. 일본의 민속학에서는 노모토 가이이치(野本寛一)가 『생태와 민속』이라는 책에서 인간과 동물과의 상호교섭을 검토하면서 인간과 적대적인 동물이 그와 동시에 영성을 가진 것으로 신격화된다는 것을 밝혔다(野本 2008). 예를 들어 사슴은 가스가 신사(春日神社), 이쓰쿠시마 신사(厳島神社), 가시마 신사(鹿児島神社) 등에서 신의 심부름꾼(神鹿)으로서 보호받는다. 그러나 사슴이 항상 신수(神獣)였던 것은 아니다. 덴무 천황(天武天皇, 631-686) 675년, 소, 말, 개, 원숭이, 닭의 육식이 벼농사 기간(4~9월)에만 금지되었는데, 이 때에도 사슴과 멧돼지의 수렵과 육식은 허용되었다. 벼농사에 유익한 동물을 보호하고 농작물을 망치는 사슴과 멧돼지는 유해동물로 간주한 탓이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 민속행사로서도 사슴사냥 제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보리 짚, 잣나무 가지와 잎이나 오동나무 등을 가지고 실물 크기의 암수 두 마리의 사슴 모형을 만들어 농경의 풍요를 기원한다. 이 제의는 노토세노시카우치(能登瀬諏訪) 신사와 도우에이마치(東栄町)의 신사에서 행해지고 있다. 사슴이 유해동물이면서도 오곡 풍요를 위해 기원하는 소재라는 발상은 미카와(三河), 시나노(信濃), 도오토우미(遠江) 지방에 짙게 남아있다. 나아가 사슴사냥에 사용되는 모형 짐승을 사용한 의례는 일본 서남부에 뚜렷하게 남아있고 사슴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유익한 사냥감, 유해동물, 영험한 짐승으로 간주하는 사고는 역사적으로도 중층화되어 있다(背古 1992). 일본 늑대는 “오오카미(大神)”라고 하며 『만요슈(万葉集)』에는 “오오쿠치노마카미(大口真神)”라고도 한다. 한편 늑대는 인간이나 가축을 습격하는 맹수로서 두려움의 대상이고, 인간이 늑대에게 잡아먹힌 사례는 고대로부터 문헌에 수없이 나온다.

사슴과 늑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의 동물과 일본인과의 관계는 일원적이지 않다. 노모토는 유익한 영성이 있으면서도 해로운 측면을 가진 동물을 양의성의 문제로서 다룬다. 그리고 양의성을 가진 동물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대일본에서 늑대가 멸종하고 사슴이 유해동물로서 다뤄지고 있는 현실을 주의 깊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크로네시아의 사례이다. 미크로네시아의 중앙 캐롤라인 제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이용된다. 중독을 일으키는 복어를 제외하면 모든 물고기가 이용된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유용하고 식용되는 것은 아니다. 섬 주민들은 상어, 가오리, 곰치, 고래, 돌고래 등은 ‘나쁜 물고기’로서 식용하지 않는다. ‘나쁜 물고기’는 물고기이기도 인간이기도 한 양의적인 존재이다. 또 여성이 섬의 토란밭에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나 남성이 고기잡이에 나가기 전날 밤 성행위를 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있다. 큰양놀래기, 대형 능성어, 바다거북의 대가리는 추장에 우선 상납된다. 임산부나 월경 중의 여성은 참치, 농어 등을 먹으면 넓적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배 목수는 몸통에 줄무늬 모양이 있는 쥐돔, 쏨뱅이, 청줄돔 등을 먹으면 건조한 카누가 파손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인간의 범주(추장, 젠더, 임신부, 월경 중의 여성, 전문기술의 배 목수)와 물고기 종류에 따른 음식물 금기가 통용되며 사회규범으로 규정되고 있다(秋道 1981).

이처럼 일본과 미크로네시아의 예에서 보시다시피 인간을 중심에 놓고 동물과의 관계를 정리해도 리치의 동심원적인 모델만으로는 거의 설명되지 않는다. 캐롤라인 제도의 사례는 자연(=물고기)과 문화(=물고기의 가식성)의 이원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상어나 돌고래를 포함한 ‘나쁜 물고기’와 일본의 영험한 짐승과 유해동물의 양의적인 위상은 자연과 문화의 대립을 넘어선다. 그리하여 몇몇 논제로부터 양자의 대립을 넘어서는 사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3.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넘어서

 

⑴ 동물문화론

 

총합지역환경학 연구소의 초대의장인 히다카 도니타카(日高敏隆)는 일찍이 『동물이라는 문화』라는 저서를 간행했다(日高 1988). 아마도 대개의 인류학자는 ‘동물에 문화 따위는 없다, 문화를 가진 것은 인간뿐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귀결은 ‘동물은 자연’이고 ‘인간은 문화’이다. 백번 양보해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간(호모 사피엔스) 이전의 문화원형(protoculture)을 간직한 존재이고, 침팬지 등이 나뭇가지로 개미집을 쑤셔서 흰개미를 끄집어내어 섭식하는 ‘도구사용’ 행위는 하위문화(subculture)에 속한다. 인류 진화의 도식에서 문화는 우월한 인간이 가진 속성이며, 유인원이나 원시인은 그보다 열등한 원초적인 문화를 가진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나 히다카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사상적인 의미를 제기한다. 히다카는 한 강연에서 말미잘의 사례를 다룬다. 말미잘은 자포동물(刺胞動物)이며 음식을 빨아들이는 위수관(胃水管)을 가지고 있는데, 노폐물을 체외로 빼내는 배설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외부의 것을 빨아들이는 입과 배출하는 입이 같다. 입과 항문을 각각 가진 인간과 비교해서 말미잘은 상당히 다르다. 또 연골어류, 양생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오리너구리 등의 일부 포유류는 항문, 배뇨구, 생식구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의 배출구가 그것들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러한 체내기관의 분화의 차이에서 우리는 인간이 개구리, 도마뱀, 펭귄 등보다 우월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상어, 거북, 악어, 제비 등은 말미잘이나 해파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히다카의 발상은 어떤 생물이라 해도 독자적인 생존방식을 구사한다는 관점으로 일관한다. 따라서 형태나 기능의 차이로부터 동물의 우열이나 진화상의 위치를 구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어떤 동물도 살아가는 하에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육식동물은 날카로운 이빨과 민첩한 운동능력이 있는데, 인간은 치아와 운동능력 대신에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함으로써 육식동물과 같은 능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동물은 신체의 형태와 기능을 발달, 분화시켜서 진화, 적응해왔던 것이며, 인간은 외재화한 도구를 통해 적응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⑵ 환세계론

 

히다카의 발상은 독일의 야콥 폰 윅스퀼(Jakob von Uexküll, 1864-1944)의 환세계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동물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다. 외계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후각, 시각, 청각, 촉각, 피부감각 등의 수용기관을 매개로 하며, 그 기능과 정밀도는 식물, 동물의 종류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곤충 중에서 배추흰나비는 이성과 교배할 때 독특한 지각능력을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암컷 날개 뒷면에 있는 인분(鱗粉)에는 자외선을 반사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컷이 그 정보를 받아서 예를 들어 양배추밭을 탐색해서 교미 상대를 발견한다. 이미 교미를 끝낸 암컷은 날개를 펼쳐서 수컷에게 날개 뒷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자외선을 감지할 수 없는 인간은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오감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어떤 사회집단도 같은 감각적 수준에 있지만, 생활 체험이나 거주환경 등에 의해 특정 수용기관이 발달한다. 에스키모가 얼음과 눈의 하얀 세계에서 사냥감의 그림자를 찾아내는 시각 능력, 콩고나 뉴기니의 숲에 사는 사람들이 새소리를 민감하게 분간해내는 청각 능력은 도시에 사는 인간에게는 어림도 없다. 게다가 미지의 물체가 무엇인지를 탐색할 때 냄새를 중시하는 경향, 시각에만 의존하는 경향, 촉각으로 우선 감정하려는 경향 등 문화적으로 다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생명체가 환경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종에 따라 때로는 개체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음을 정립한 것이 윅스퀼의 환세계론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環境)’이라는 말은 본래 중국어이며 당나라 시대의 『신당서(新唐書)』(1060)에 처음 등장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이후 영어의 environment의 번역어로서 주체인 인간과 객체로서의 주변 세계를 구별하는 의미로 도입되었다. 영어의 전신은 프랑스어의 밀리유(mileu)이다. 철학자 오귀스트 콩트는 “모든 유기체의 존재에 필요한 외부조건의 전체”로서 밀리유를 정의해서 생물학에 도입했다. 환경을 뜻하는 독일어는 움게붕(Umgebung)이다. 움(Um)은 ‘주위’, 게붕(Gebung)은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윅스퀼은 환경을 이해할 때 몸 주위에 단지 존재하는 환경(umgebung)만이 아니라 각각의 동물이 주어진 것으로서 의미를 구축하는 세계, 즉 움벨트(Umwelt)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벨트(Welt)는 ‘세계’를 의미한다. 모든 생물에 공통하는 환경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생물 종에 의한 환경 세계이다. 히다카 도니타카(日高敏隆)는 이것을 ‘환세계(環世界)’라고 칭했다.

동물의 문화론과 환세계론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론이다. 문화인류학자 이와타 게이지(岩田慶治)는 문화를 통해 세계를 본다는 것이란 인간이 색안경을 끼고 세계를 보는 것이라는 ‘비유’를 들었지만, 환세계론은 동물도 자기만의 눈으로 세계를 본다는 것을 강하게 제창한다. 그리고 인간은 생물로서의 ‘색안경’을 벗고 세계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연과 문화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와해한다. 자연이어야 했던 동식물에게 환경과 상대하는 고유의 문화가 있으며 따라서 문화의 범위가 인간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라 생물 또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⑶ 주체성론

 

오귀스탱 베르크(Augustin Berque)는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의 『풍토론』에 의거하여 “풍토성에 관한 인간존재의 주체성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 풍토의 그것에는 한계가 없는 주체성, 즉 자연 그 자체의 주체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한다(Berque 1992). 즉 주체성이란 자기동일성을 가지면서 풍토 속에서 ‘자기발견’하는 것이고, 그 주체성의 장은 절대적으로 그 주체의 국소성(topicité)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연도 살아가는 한 어느 정도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술한 윅스퀼의 환세계론은 생물을 대상으로 한 주체성인 것에 반해 와쓰지 데쓰로는 인간에게도 풍토는 단순한 주변 세계가 아니라 주체적인 세계인식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베르크는 자연이 가진 주체성에 대해 와쓰지 데쓰로의 ‘자기발견성’과 하이데거의 현존재(Dasein)에 해당하는 개념을 위치 짓는다.

자연을 인식하는 인간의 주체성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지(近代知)의 토대이다. 그러나 베르크는 자연에도 주체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 관점에서 데스콜라가 제창한 신체성과 내면성의 전개 논리는 크게 바뀐다. 데스콜라가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과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정리했다고 한다면(그림 4의 A),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면성의 위상이다. 즉 베르크 식으로 말하면 자연과 인간은 주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존재이다(그림 4의 B). 그렇다면 자연은 내면성에서도 인간과 유사한 특징을 가질까? 신체성에 관해 베르크는 언급하지 않는다. 데스콜라는 신체성에서 인간과 유사한 경우를 ‘토테미즘’, 유사하지 않은 경우를 ‘애니미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베르케에게 자연의 주체성론의 배경에는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을 넘어선 자연 인식이 있다. 이에 따라 베르케의 세계에서 데스콜라의 신체성과 내면성은 변별적인 의미가 없다.

한편 윅스퀼의 환세계론은 가시화된 신체성에 관한 논의에 유익한 관점을 준다. 윅스퀼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 보는 자연은 객관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고 만능도 아니다. 인간이 자연물을 인간과 대비해서 유사한가 이질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그림 4의 C). 그렇다면 데스콜라가 규정한 신체성은 인간중심적인 판단이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연에 의한 환세계를 참조한 것은 아니다. 데스콜라의 세계관은 인간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신체성에 관해서도 인간이 본 자연은 유사성과 이질성을 겸하고 있고, 환세계론에서 차이화는 변별적인 요소가 아니다.

요약하면 신체성과 내면성의 이원적인 구별 자체를 가정하면 데스콜라의 논의로 귀결하지만, 자연 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나 환세계론에서 논하면 신체성과 내면성의 이항대립 도식은 상대화된다. 베르크와 윅스퀼의 사상을 관통하는 것은 비인간중심주의이다. 이 발상이 미래의 철학 그리고 지구에서 인간의 위치를 사유하는 데에서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는 것이 이 책 전체의 주장이다.

 

 

4. 공생과 커먼즈론

 

앞 절에서 인간과 동물이나 식물의 중심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인간과 개개의 생물 종과의 관계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를테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은 피포식, 포식, 반려, 오락, 가축화, 순화, 무관심 등의 구체적인 관계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에서 유용성의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을 정리하면 유용한 동물과 해로운 동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 종은 어느 쪽도 아닌 ‘단지 생명체’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인간과 동물, 나아가 인간과 식물과의 상대적인 관계를 논하는 데에서 우선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생명체와의 공생에 관한 이해방식이며, 두 번째는 공생의 사상과 관련한 커먼즈의 관점이다. 그리하여 공생과 커먼즈론이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 논의를 환기하는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

 

⑴ 공생이란 무엇인가?

 

자연과 문화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공생해서 생존하는 것이라는 사고는 지금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상은 적어도 종래의 기독교적인, 자연을 문화(인간)에 종속시킨다는 발상과 결별하는 획기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이 공생 개념은 한번은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공생이라고 생각해왔는지를 말하지 않은 채 애매한 과학용어를 빌리기만 한다면, 공생을 은신처로 삼은 경제우선주의의 담론이 석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계에 미치는 오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시 기각해야 한다.

공생이라는 개념은 본래 생태학 용어였고, 정치학, 철학, 교육학, 사회학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 나는 공생 개념을 채택하는 데에서 자연계의 자원을 이용하는 인간이 동식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깊게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생은 영어로 symbiosis라고 한다. symbiosis는 그리스어 유래의 단어로 ‘함께 산다’는 뜻이고 이종(異種)이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이 속에는 쌍방이 이익을 얻는 상리공생(相利共生 mutualism), 한쪽은 많은 이익을 얻지만 다른 쪽은 이익과는 무관한 편리공생(片利共生 commensalism), 한쪽만이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종속적으로 타자에 의존하는 관계라는 뜻의 기생(parasitism)으로 나뉠 수 있다. 이외에 편해공생(片害共生 antagonism)이 있으며, 이는 일시적으로 한쪽이 이익을 얻지만 그 이익도 결국 허사가 되는 예를 가리킨다. 즉 공생은 두 종 간의 관계성에 주목한 일반개념이며 예전에는 상리공생만을 진정한 공생이라고 주장했지만,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면 앞서 서술한 다양한 공생관계가 하나의 종 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생물의 진화나 변이를 염두에 두고 생태계까지 확장한다면 상리적(相理的)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과 생물의 공생관계는 symbiosis의 개념뿐만 아니라 보다 쉬운 개념인 공존, 즉 co-existence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공존은 ‘함께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는 symbiosis와 유사하지만,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의미화된 개념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애매한 의미 그대로 공생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자의적으로 사용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 배경에는 ‘어부지리’의 발상이 있다.

철학 분야에서는 이반 일리치(Ivan Illich, 1926~2002)가 conviviality의 개념에 공생을 포함해서 제시한다. 이 용어는 본래 ‘주연(酒宴)’ ‘양기(陽氣)’, ‘연회기분(宴會氣分)’을 뜻하는데, 개인이 주위의 환경이나 공동체와 주체적으로 관계하는 가운데 창조성과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집단과 공생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일리치의 이 개념은 인간의 공생을 개인 수준을 넘어서서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여 개인이 집단의 희생이 된다기보다 상호이해, 상호협조 등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류집단에 있어서 공생의 실태에 근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일리치는 인간의 개인과 집단의 공생을 논하고 있으며 인간 이외의 생물 종과의 공생까지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 이외의 생물 종 간의 공생관계에는 에너지, 물질, 정보에 관한 어떤 상호작용이 개입된다. 특히 정보의 교환, 즉 커뮤니케이션은 공생의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이 인간 이외의 생물 종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할 때는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는 동작이나 신체표현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나 가축에 대해서는 언어나 신체표현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일부 실행되지만, 보통은 자연계의 생물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관계는 발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생이란 인간의 선입견에 불과한 것일까? 그래서 의례나 기도를 통한 이종(異種)과의 커뮤니케이션, 가령 영적인 교감과 교류를 하는 것의 적극적인 의의를 생각해본다. 영적 존재나 생명체와의 상호교섭은 실체화할 수 없다는 유물론의 관점에서는 교감, 즉 sympathy는 부정된다. 그러나 샤먼이나 무당의 공수 등으로 잘 알려진 영매자의 존재는 이종(異種)이나 영적 존재와의 교류가 완전히 무위의 행위가 아님을 가르쳐 준다.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을 신앙의 하나로 거론하는 지역이나 문화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형태의 신앙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에서 사령(死靈)을 포함한 인간 이외의 존재와의 교섭은 오히려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영매자에 의한 초자연 세계와의 교류는 의례 속에서 실천되는데, 이 외에 인간과 이종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소재는 수없이 존재한다. 신화, 이야기 등의 구술 전승 분야와 조각이나 회화 등으로 표상되는 물질문화의 한 분야이다. 어떤 민족도 신화 속에서는 초자연적 존재와 인간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동물 조각을 선조로 숭배하는 양상은 무엇보다도 그 증좌(證佐)이다. 인간과 이종 간의 공생 사상이 세계를 넘어 전승되며, 조각이나 회화 등의 물질문화로서 사람들의 기억과 이미지의 세계에 정착한다. 공생론을 신화・전승, 조형물, 의례의 세 위상에서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

 

⑵ 커먼즈론과 생명체

 

커먼즈(the commons)는 공유재산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공유지나 입회지에 있어서 공동의 이용 관행을 가리킨다. 커먼즈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것은 논할 필요가 없다. 커먼즈는 그것을 준수하는 인간의 범위에서 보자면, 한 지역의 성원에만 한정된 로컬 커먼즈, 도시나 공원 등과 같이 일정한 규칙을 준수한다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커먼즈, 지구 규모에서 인류가 공생해서 보존하거나 이용상의 조정을 기획하는 글로벌 커먼즈로 나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로컬 커먼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지역의 공유림이나 입회 어장 등 관리와 운용 주체가 지역공동체의 성원에 한정되며 개발도상국의 비교연구에서 로컬 커먼즈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는다(Feeny et al. 1990).

공유는 복수의 이해관계자가 자원을 상호 나눠 가지는 제도 내지는 관행을 뜻한다. 그러나 인간들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이종들 사이에서 자원을 나누어 가지는 것 또한 시야에 넣어 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예를 들어 국내 각지에서는 사슴, 곰, 원숭이,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고가 점차 늘고 있다. 인간 측에서 보면, 야생동물은 농작물이나 나무에 피해를 주는 해로운 존재이다. 곰이 인간을 습격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예도 찾을 수 있다. 반달곰의 경우 먹이인 너도밤나무 과일을 찾아 마을 산에 출몰하기도 하고, 마을 산에 목탄제조 등의 연료 전환으로 인해 인간 활동이 뜸해지고 곰이 출몰하기 쉬워진 것 등이 피해의 주된 원인이다. 사슴의 경우 인공림에 있어서 식재목이나 천연 나무의 가지, 편백 등의 나무껍질, 하층 식생의 식해(食害)나 고산식물 군락의 감소 등이 일어나고 있다. 사슴에 의한 피해는 삼림 피해 전체의 7할 이상 상당하며 토양유출이나 삼림의 보수기능 저하 등의 생태계 악화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멧돼지나 원숭이는 농작물, 과수, 표고버섯 등 직접 인간이 이용하는 작물에의 식해(食害)가 현저하다. 이 속에서도 야생의 생명체와 인간의 공생을 탐구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북해도 아이누족에게 큰곰은 중요한 식료를 제공하는 야생동물이며 “키문 카무이”(산신)의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 곰을 식용, 모피용으로 이용한 후에는 곰의 뼈를 신의 나라에 되돌려 보내는 “이오만테”의 의례가 행해지는데, 다른 지방에서 꽃사슴은 그러한 의례의 대상이 아니다. 꽃사슴은 아이누어로 식료를 뜻하는 “유쿠”라고 하며, 아이누 사람들은 “유쿠코로 카무이”(사슴을 사육하는 신)가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지상에 사슴을 풀어주었다고 믿는다. 또 인간을 위해 연어를 바다와 강에 풀어주는 “체부코로 카무이”가 있다. “코로”는 ‘사육한다’, “체부”는 ‘물고기, 특히 연어’, “카무이”는 ‘신’을 의미한다. 즉 곰, 사슴, 연어 등의 자연계 생명체를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세계를 매개하는 존재로 여기는 세계관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의 제1장에서 고래론을 육식과의 연관에서 논술하고 일본의 역사 속에서 육식 금지령이 발동되는 상황에서도 멧돼지나 사슴, 고래가 식용된 것의 의미를 논할 것인데, 여기서는 그와 다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와테현(岩手県) 카미헤이군(上閉伊郡)에 있는 오오쓰치쵸(大槌町)에서는 연안의 충적평양부에 180개소의 용수정(湧水井)이 있다(谷口 2016). 이 마을에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파멸적인 피해를 보았다. 부흥 과정에서 제방을 높이고 성토를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당연히 용수정 일부가 성토 밑에 파묻히게 되었다. 또 강 입구에서는 수문을 건설하는 공사의 영향으로 지하가 굴착되어 지하 수위가 크게 내려가게 되었다. 한편 오오쓰치의 용수지대에는 민물 가시고시가 생식한다(森 2011). 가시고기는 빈영양의 용수에만 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흥 시기에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가 중요했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 용수는 사람들의 식수, 생활용수,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상용되어왔는데, 자연의 은혜인 용수는 인간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다. 용수 환경에만 생존할 수 있는 가시고기를 포함해서 용수를 생명체들과 공유하는 발상이 불가결하다.

오오쓰치의 용수는 산, 강, 지하를 지나 바다로 순환하는데,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 용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인간이나 가시고기뿐이 아니다. 해저에서 솟아 나오는 용수 덕에 풍부한 조장(藻場)이 연안에 형성됨으로써 다양한 바다 생물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다. 용수를 ‘지역의 보물’ 혹은 ‘향토재(鄕土財)’로서 보전하는 것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秋道 2016a). 지역의 커먼즈로서 용수를 파악하지 않고서 새로운 부흥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수렵 인구의 감소, 중산간(中山間) 지역의 과밀화와 피폐화 등에 의해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본래 거리를 두고 ‘각자도생’해왔던 것을 이제는 공존이나 공생이라는 문구로 정리할 수 없게 되었다. 가시고시는 인간에게 유용하거나 해로운 생물이 아니지만, 유해동물이 된 대형 짐승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또 다른 관점을 도입하고 그로부터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커먼즈의 사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존재와 환경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현대적인 과제라는 것을 명기해둔다.

 

 

5. 새로운 지(知)의 구축을 향하여

 

서장의 마지막에 이 책의 구성과 의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책은 2014년에 ‘코스모스 국제상’(공익재단법인 국제화와 연대의 박람회 기념협회)을 수상한 필리프 데스콜라의 몇몇 논의로 촉발된,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이 인간존재를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논하고자 한 것이다. 데스콜라 자신이 선택한 주요 논문 네 편을 참조하면서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넘은 새로운 인문지의 구축을 목표로 8편의 논문이 작성되었다.

이 책은 서장, 종장과 4부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서장에서는 서양에 있어서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상대화하고 인간중심주의의 탈구축을 위한 전망을 보여주었다. 비인간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인문지에서 자연숭배와 신의 사상을 조명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생태학과 철학에 걸쳐서 다뤄왔던 공생 개념과 공유사상으로서의 커먼스론을 재검토했다.

제1부에서 제4부까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각각 문제 제기가 되는 주제를 설정했다. 제1부 ‘자연은 인간에게 복수할까?’, 제2부 ‘자연은 인간의 친구인가?’, 제3부 ‘자연은 주체성이 있는가?’, 제4부 ‘자연은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로 했다. 이 책의 관점은 인간과 자연을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포식, 피포식, 상극, 호혜성, 증여 등의 관계를 실현해온 존재로 파악한다.  

제1부에서는 데스콜라의 「친절한 포획물들」(1999)을 참고하면서 일본 및 세계의 구체적인 사례에 기초하여 ‘동물과 자연관’에 대해 고찰한다. 하나는 고래를 둘러싼 문제로부터 신 관념을 매개로 한 일본인의 자연관의 특질을 지적한다. 또 하나는 새와 인간의 속성을 겸비한 조인(鳥人 birdman)의 형상을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사례로부터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자연이 인간에 복수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죄악감을 가지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제2부에서는 데스콜라의 논문 「‘야생적인 것(le sauvage)’과 ‘순화된 것(le domestique)’」(2004)에 기반해서 인간에 의한 가축화 과정에서 공생관계와 자연의 조작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생태 인류학의 입장과 임상의학의 견해를 고찰한다. 여기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친구인지 또 야생생물과 재배화, 순화된 생물, 실험에 제공된 생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한다.

제3부에서는 데스콜라의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2008b)에 기반하여 데스콜라가 설파하는 자연관을 철학 분야에서 다면적으로 고찰한다. 우선 신화학의 입장에서 존재론에서 애니미즘의 위치를 밝히고 자연에 대한 관념에 대해 재고한다. 그다음으로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이 20세기 이후 과학의 발달 때문에 왜곡되어왔다는 것을 논한다. 제3부에서는 자연에 주체성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를 다룬다.

제4부에서는 데스콜라의 「형상화의 아틀리에」(2006)을 기본으로 미학과 예술 인류학의 관점에서 이미지로서 표상된 자연이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어왔는지를 논한다. 예술 인류학의 관점에서 가면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표상을, 서양과 비서양 사회에서 형상화・표상화의 어긋남에 대해 미학적인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형상화의 문제로부터 자연은 인간의 세계에 경계를 넘어 움직일 수 있는지를 주제로 다룬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견해가 생성되리라 기대한다.

데스콜라는 과거 거대이론이 성행한 시대를 방불케 하는 보편성이 강한 ‘존재론’을 제창해왔다. 과학의 발전을 통해 발달하여 세계를 지배하게 된 서양의 편향된 자연주의를 상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베르크가 지적한 것처럼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나타나는 현대적 경향에 반성을 촉구한다. 다만 데스콜라가 주장하는 내면성은 동식물에 대한 ‘의인주의(擬人主義)’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철학에서 말하는 즉자성(an sich)과 대자성(für sich)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베르케가 주장하는 ‘주체’ 개념은 이마니시 긴지(今西錦司)의 『생물의 세계』론과 상통한다(今西 1972). 무엇보다 서양에서는 윅스퀼에 의한 환세계 관념으로서의 움벨트가 있다. 이러한 비교까지 포함해서 이 책은 세계에 분포한 자연관의 약식도를 제시한다. 이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의의이다.

두 번째 의의는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 극복이라는 논의에 일본이나 중국 등 동양의 자연사상으로부터의 관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원래 데스콜라의 논의에는 동양의 자연사상이 거의 없다. 고래를 둘러싼 신앙이나 공양의 의미, 조인의 형상을 둘러싼 세계의 여러 사례 가운데 일본의 조인 신앙에는 소위 애니미즘론, 토테미즘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본의 풍부한 자연관이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동양이나 비서양 사회의 사례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더욱 넓은 지평을 열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

셋째로 이 책에서 보여주는 논의의 많은 부분은 문헌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야외조사에 기초한 전문분야로부터의 현대적인 과제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복제기술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조작 가능성, 가축화론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자연과 문화의 의미론 등 현실의 사건에 기초한 새로운 계획을 골자로 자연과 문화의 횡단이 편성된 이 책의 논의는 많은 분야에 지적인 자극을 선사할 것이다.

데스콜라는 최근 미술과 자연, 문화의 관계에 흥미를 느끼면서 2008년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는 ‘이미지의 창조—인류학적 접근’을 주제로 삼았다. 인류학과 미술사, 예술과의 관련 분야로서 형상화와 아이콘(기호)을 고찰한 그의 논의는 솔직하게 말하면 존재론에 적합한 사례만을 다룬 혐의가 있다. 즉 그것만으로는 인류학을 미술사 장르에 삽입한 것에 불과하고 광대한 표상학에 대한 방법으로는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검증해야 하는 것은 각각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 응축된 코드와 메시지를 읽어 들이는 것이 아닐까? 이 점에서 이 책 제1부의 조인론과 제4부의 가면과 회화에 주목한 역사적, 민족학적 고찰은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학문적인 발전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이 이 책의 네 번째 의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데스콜라의 논고에는 인류학의 역사를 다루는 논술이 곳곳에 있으며, 특히 래드클리프 브라운, 에밀 뒤르켐, 말리노프스키, 포르테스, 레비스트로스 등의 업적을 철학, 논리학 등의 맥락에서 논하고 있어서 학사적인 의의가 높다. 최근 십수 년 동안 이른바 거대이론이 배출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자연과 문화의 상호작용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는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향후 연구의 큰 발전의 계기가 되는 몇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이 책의 각 논문에는 그러한 최신 연구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 속에서 보고(寶庫)를 찾아내어 미래에의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서 특히 젊은 연구자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물이 가진 특성과 동일화의 메커니즘, 존재물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데스콜라의 분석은 분명 우리의 자연 인식과 세계관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기본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던진 물음에 인류학뿐만 아니라 철학, 미학, 심리학, 사상사, 사회학, 커먼즈론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 사회학의 영역은 어떻게 응해야 할까? 이 책이 그 응답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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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도 11표도 폐지: 34세의 미국 학자가 그리는 변혁_글렌 웨일 인터뷰

진행자: 에부치 다카시(江渕崇)

 

 

사유재산도 11표도 폐지하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나라미국에서 34세의 학자가 그 전제와 상식에 의문을 던지며 세계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성장이 둔화하고 빈부격차만이 날로 커지는 자본주의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래디컬한’(근본적·급진적인) 처방전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글렌 웨일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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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부치: ‘래디컬한변혁이 필요할 정도로 세계는 병들었습니까?

 

웨일: 지난 30~40년간 세계 속에 파고들어 사람들을 갈라놓은 신자유주의 질서에 사람들은 깊은 불만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다 해도 사람들은 장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사회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도로 혁신해야 합니다.

 

에부치: 당신은 이러한 현상을 스테그인이퀄러티(stagnequality)’라고 부르며 문제 삼습니다. 저성장(스태그네이션)과 격차확대(inequality)가 동거하는 상태라고요.

 

웨일: 추악한 조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추악합니다. 한 줌만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미국은 과거 널리 생산거점이 흩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실리콘밸리와 뉴욕 등 몇몇 도시에 경제가 집중하고 부동산 급등으로 그런 대도시로의 이주 또한 어렵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기업가가 이익을 독점하고 인프라 투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방에서는 아마존 창고나 월마트가 압도적인 고용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직장이 없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없어서 급료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매수자 독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값싼 임금으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의 능력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에부치: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인가요?

 

웨일: 학생 때 월가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으로 돈을 벌었는데, 실제로 한 일은 유해한 금융상품을 뿌렸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금융 위기가 터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소수의 전횡을 허용하는 지금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에부치: 독점이 극에 달해 사회 불안이 고조됐던 19세기 후반 황금시대혹은 대공황 이후의 1930년대 등 과거의 전환기와 맞먹습니까?

 

웨일: 역사는 되풀이되지는 않지만 운()을 맞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유 방임의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그 시대들과 비슷합니다. 그때에도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야 했고 뉴딜정책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비전이 실현되었습니다.

대외적인 긴장도 그때와 비슷합니다. 1930년대 당시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과 대립했고, 지금은 중국이나 인공지능(AI)과의 장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내거는 사회는 지금 안팎으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에부치: 트럼프 정권은 사람들의 불만을 에너지로 삼고 있습니다.

 

웨일: 다른 나라와 긴장 관계를 만들고, 기업에 이익을 유도하여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이 정책은 전쟁 전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시행한 정책의 온건한 재탕입니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은 미국과 세계에 좋은 일이었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상 유지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줬기 때문입니다.

 

에부치: 그렇다면 좌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 지명을 목표로 하는 샌더스 상원의원 등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전국민 보험을 내거는 후보들이 젊은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이 인터뷰는 샌더스의 민주당 후보자 지명 운동이 한창인 20201월에 진행되었음.)

 

웨일: 문제 해결을 국가에 맡기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취약합니다. 좌파가 기피하는 독점기업만큼이나 국가도 문제투성이입니다. 애당초 국가는 다수파를 따릅니다. 그 다수파가 트럼프를 선택한 겁니다. 좌파가 주창하는 바를 따져보면, 그들이 지금보다 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야 합니다. 지난해 유행한 현대화폐이론(MMT)은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좌파의 좋은 사례로서 정부가 신이 아닌 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에부치: ‘3의 길을 주창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 등 과거 서구의 중도좌파 정권이 국가와 시장 사이의 물꼬를 트려고 시도했습니다.

 

웨일: 현실은 두 시스템[국가와 시장]나쁜 점만 취하기였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그 전형입니다. 증세로 경제를 왜곡하고 금융의 규제 완화로 경제위기의 씨앗을 뿌렸고, 민주주의의 열화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할 것은 어정쩡한 반반이 아닙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보다 시장의 이점을 추구하는 동시에 칼 맑스의 사회주의보다 평등과 협동을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부동산, 공장, 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등을 사회에서 공유하다

 

에부치: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웨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책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유재산의 폐지입니다. 어휘의 본원적인 의미에서 사유재산은 독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도 소유자가 높은 가격을 매겨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층 빌딩들 사이에 단독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자면 소유자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한 나머지 토지가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공장, 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등 자산의 대부분을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겁니다.

 

에부치: 공산주의 말입니까?

 

웨일: 공산주의 아닙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그 자산의 이용권을 시장에서 사고팝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미 싱가폴에서는 부동산이 그렇게 취급되고 있어요. 앱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대상이 되는 자산을 널리 확산시키는 겁니다.

 

에부치: 어떻게 사고팝니까?

 

웨일: 내가 내 자신에게 이용권이 있는 자산의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이용료로서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정률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도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매매할 수 없고 자산에 대한 평가가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에부치: 그렇게 해서 격차를 줄이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웨일: 예를 들어 세율을 7%로 설정하면 앞으로 전망할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산상 자산의 현재가치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사라지므로 격차는 줄어듭니다. 공유자산의 이용료로서 모은 세금을 기본소득 등의 형태로 전원에게 환원함으로써 한층 더 평등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와 자산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유연하게 이동하고 성장도 가속화됩니다. 세율만 고안하면 투자 의욕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입니다.

 

에부치: 시장경제의 높은 불확실성 또한 사람들이 국가에 보호를 요구하는 요인입니다. 시장 기능의 강화는 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지 않을까요?

 

웨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소유자 등 가진 자만이 매우 안정되어 있고 그 반면에 노동자와 세입자 등 못 가진 자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불안정합니다. 새로운 구조에서는 누구나 사회의 전 자산에 대해 부분적인 소유자가 되어 그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같은 수준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양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많은 세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보험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분단하고 고독으로 몰아넣었던 시장 시스템을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으로 다시 디자인하자는 겁니다.

 

에부치: 이제는 독점이라면 디지털 공간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을 분할해야 합니까?

 

웨일: 정치 권력으로서의 왕을 용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과 판매에서도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독점 금지의 원칙입니다. 다만 왕을 죽여 버리지 않고 민주주의 안에서 설명가능하게 놓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을 분할하면 편리함이 손상되는 등 불이익도 큽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부치: 어떻게 말입니까?

 

웨일: 지금의 디지털 경제는 봉건제와 같습니다. 이용자는 소작인입니다. 플랫폼이라는 영주의 토지에 살면서 꾸준히 경작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수확은 영주가 삼켜버립니다. 문제는 소작인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자유도 없고 구조를 개선시킬 동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제공을 노동으로 위치짓고 플랫폼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봉건제를 벗어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용자는 가격 등의 협상력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참고로 하는 데이터 조합과 같은 조직으로 대항합니다.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을 되찾자는 겁니다.

 

에부치: 근무처인 마이크로소프트(MS)로서도 심상치 않은 이야기 아닌가요?

 

웨일: 만약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내 제안의 상당 부분은 MS에도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MS는 테크놀로지를 구사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을 선호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자유롭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절실함에 따르는 복수의 표

 

에부치: 당신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으로 생각되는 11표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웨일: 민주주의의 원리는 정부가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11표의 다수결에서는 소수파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성결혼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재판관이라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에부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웨일: 여기서도 시장의 힘을 이용합니다. 유권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나누어 주고, 그것을 밑천으로 표를 사는구조입니다. 관심과 절실함에 따라 특정 의제에 복수의 표를 던질 수 있도록 합니다. 동성결혼 의제에 무관심한 다수파는 적게 투표하는 반면 절실한 당사자는 최대한 많은 표를 던지려고 할 겁니다.

표를 많이 던질수록 한 표당 가격이 비싸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표에 1포인트가 필요하다면 2표에는 4포인트, 3표는 9포인트. 표 수의 제곱의 값을 매기면, 가령 10표를 사려면 100포인트나 필요합니다. ‘2차 투표라면 강한 선호를 가진 소수자에 의한 극단적인 매점을 막으면서 그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의회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의원들의 신경전을 반영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실천했습니다.

 

에부치: 그렇지만 역으로 업계 단체의 압력 등 목소리 큰 소수자도 문제 아닙니까?

 

웨일: 사회는 순수한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회에서의 대표제, 로비, 단체 교섭을 통해서도 소수자의 목소리가 전달됩니다. 그러나 ‘2차 투표는 훨씬 투명한 형태로 소수자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고 이익 유도와 부패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래디컬한 구상으로 사람들을 촉발하다

 

에부치: 당신은 일반 시민이 이민자의 신원을 가져와서 이익을 얻는 구조 혹은 기관투자가의 지배력을 무너뜨리는 기업통치개혁 등 폭넓고 참신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웨일: 그렇듯 다양한 제언의 기저에 공통으로 흐르는 것은 사회제도를 개량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로서 다뤄야 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전보에서 전화를 거쳐 텔레비전으로 진화한 것처럼 제도도 발명이나 비약적인 개량이 가능합니다. 또 민주주의와 시장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도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을 민주화하는 것과 더불어 투표를 시장화해야 합니다.

 

에부치: 독점금지법, 노조 강화, 세제 개편 등 기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제안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해서 반대로 현상 유지에 가담하지 않나요?

 

웨일: 폭넓은 변혁의 일환이라면 그러한 정책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위기에 당면해서는 급진적인 구상을 통해 사회가 목표로 해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촉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 씨를 보세요. 전 산업을 변혁하는 지극히 급진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착실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에부치: 독점이 일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제학자가 주목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또 좌우 양 정파 모두 경제학자의 대세는 급진적인 제안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웨일: 경제학자들은 기업합병 컨설팅이나 정부 업무를 맡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세밀하고 세련된 분석 모델을 만드는 데에 몰두합니다.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격투하려 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가 기술 관료의 일부가 돼 버렸습니다.

 

에부치: 당신은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회의)에 등판합니다.

 

웨일: 그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재고하기 시작했지만, 충분히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나의 역할은 그들의 사고를 멀리까지 보내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압력이 충분히 높아질 때에 실제로 변혁을 일으키는 것은 종종 엘리트이니까요.

 

私有財産11廃止 34米学者変革〉 《朝日新聞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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